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상법
검색한 결과
7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산재보험 단체가입 협약, 하청업체에는 효력없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재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협약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상법은 사망이나 상해를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지만,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연산업이 영테크솔루션을 합병해 만든 ㈜YTS가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15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사의 보험모집인인 정모씨는 영테크솔루션과 서연산업이 같은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정씨는 서연산업에 고용된 박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을 의뢰받고도 박씨를 영테크솔루션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이나, KDB사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도 소속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은 근로자 소속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보험모집인에게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KD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영테크솔루션의 하청업체이던 서연산업은 2010년 7월 박모씨를 고용한 뒤 박씨의 동의 없이 KDB사와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영테크솔루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한쪽 팔이 잘려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영테크솔루션을 흡수합병한 서연산업은 YTS로 상호를 변경했고, YTS사는 KDB사에 보험금 1억2400여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영테크솔루션과 서연산업은 작업장을 같이 쓰고 두 회사가 합병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영테크솔루션의 단체보험 체결 규약은 별개의 회사인 서연산업의 근로자인 박씨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KDB사가 산재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KDB사에게 86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YTS
㈜KDB생명보험
보험금청구
서연산업
영테크솔루션
산재보험
근로자협약
하청업체
보험계약
단체협약
좌영길 기자
2013-09-09
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카기5142). 소액주주 측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만 장악하면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해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7444)을 냈다.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포괄적주식교환
소액주주
소수주주
주식교환무효확인
신소영 기자
2013-07-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4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가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며 "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아들
피보험자
생명보험
15세미만
소득상실보조금
좌영길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외환은행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450 등)을 모두 기각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등을 다루는 상법 제360조의2,3과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1416)도 상법 조항은 기각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환 가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산정됐다"며 소수주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오는 15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다음 달 5일을 기점으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하나금융이 보유하고 있지 않던 부분도 모두 이전받아 한국외환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
금융지주회사법
김승모 기자
2013-03-12
금융·보험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륜현장발각
자살보험금
정신적공황자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자살보험금수령
상법제659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최근 김모(43·여)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단36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H보험은 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 사망 이후인 2012년 2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노래방도우미
살해
상해보험
고지의무위반
상법
성매매
송득범 기자
2012-08-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O사가 "보험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E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나5752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보험 가입 당시 직원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가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O사는 이미 사망한 직원을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맺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사망자명의
보험료반환
피보험자
보험계약무효
고의
중과실
자동차보험계약
김승모 기자
2012-06-12
금융·보험
형사일반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보험 계약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사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불이 나 피해를 본 A씨 등 섬유 원사 판매업자 9명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4989)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자이자 창고 주인인 C씨가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이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창고 화재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방화의 정황상 심증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화 실행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일 뿐, 방화하지 않았다거나 화재 발생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사건에 관한 판단이 민사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을 반드시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C씨는 운영하는 창고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일로부터 한 달 보름 전에 5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4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고, C씨가 원사를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제의하기도 했다는 지인의 진술도 있었다"며 "C씨가 A씨 등 물건 주인 몰래 창고에서 원사를 빼돌려 허락없이 판매한 후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은폐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방편으로서 방화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정은 방화의 동기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성군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C씨는 2009년 3월 1일 창고에 불이 나 창고와 보관하던 섬유 원사 등이 다 타버리자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물건 주인 A씨 등이 화재 보험금 7억 8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을 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C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방화
증거불충분
화재보험금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
보험금지급
섬유공장
2012-05-2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