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입자의 본인 여부는 카드회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李鎭盛 부장판사)는 4일 S카드사가 카드대금을 갚으라며 이모(45)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563)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신청서가 진정한 것인지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S카드사는 89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씨가 물품과 현금서비스 대금 4백여만원과 연체료 9백여만원 등 1천3백여만원을 99년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사하는 바람에 재판 진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이씨는 카드회사측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까지 받아내자 뒤늦게 항소, 재판과정에서 입회신청서가 자신도 모르게 위조됐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