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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입시 본인확인은 카드사 책임
카드 가입자의 본인 여부는 카드회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李鎭盛 부장판사)는 4일 S카드사가 카드대금을 갚으라며 이모(45)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563)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신청서가 진정한 것인지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S카드사는 89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씨가 물품과 현금서비스 대금 4백여만원과 연체료 9백여만원 등 1천3백여만원을 99년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사하는 바람에 재판 진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이씨는 카드회사측이 1심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까지 받아내자 뒤늦게 항소, 재판과정에서 입회신청서가 자신도 모르게 위조됐다고 주장했었다.
카드신청
카드가입자본인확인
카드사본인확인의무
카드발급
카드대금
박신애 기자
2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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