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장모
검색한 결과
3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도난상품권 사들인 경우 50% 과실 인정
상품권 판매상이 도난상품권인지 모르고 구입했다해도 상품권의 출처·상품권의 소지 경위에 대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품권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박모씨가 "상품권을 제시했는데도 도난 상품권이란 이유로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주식회사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1429)에서 "(주)금강제화는 박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문제의 상품권을 취득할 때 도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다만 박씨가 일반적 공급 할인가인 20%보다 더 싼 24%에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도난 상품권을 판 장모씨가 상품권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액면가 합계 4천4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출처·소지 경위 등을 알아봐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5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홍경호·洪敬浩 부장판사)도 지난달 28일 이모씨(상품권 판매업자)가 "도난 상품권이란 이유로 제품 지급이 거절돼 손해를 봤다"며 주식회사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545)에서 "(주)금강제화는 이씨에게 1억1천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상품권 판매상으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과실이 있다"며 "도난상품권 판매자인 배모씨의 상품권 출처나 상품권 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인 만큼 이씨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난상품권
상품권판매상
도난상품권매입
금강제화
상품권매입자주의의무
거래상주의의무
강현국 기자
2001-06-29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