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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
일시적인 경제사정이 아니라 치나친 채무누적 등으로 대금결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金昌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카드대금 1천3백여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4노1637)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인적·물적 도구를 통해 직접 카드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무전취식의 경우처럼 결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기망행위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유형의 사기범행은 범인과 카드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인적 또는 물적 도구로서 개재한 것을 뿐 그 법적 성질이 일반의 대출금 사기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가맹점이든 현금자동지급기든 모두 카드사업자에 대해 금전의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여신전문금융영업법상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업자에 대해 사용대금 결제의사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가맹점에 대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3년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홈뱅킹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등 1천3백여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이 카드사용자의 자력까지 확인할 의무도 없고 자동지급기 역시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채무누적
현금지급기
카드대금
카드사용
사기죄
2005-10-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김모씨(23) 등 17명이 삼성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3다602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 발행인이 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모동의
카드대금
신용카드
미성년자
카드이용계약
정성윤 기자
2005-04-22
금융·보험
형사일반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부실한 신용평가를 거쳐 카드를 발급해 놓고도 연체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1천5백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4도314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9월 S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5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해 오다가 2001년 5~6월 1천5백여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채무초과
사기죄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대금
정성윤 기자
2004-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비밀번호 유출 고의 여부 신용카드사가 입증책임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회원의 고의·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鄭允瀅 판사는 19일 허모씨(31)가 삼성카드(주)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3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의 규정형식상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면책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신용카드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는 허씨의 민원에 따라 제3자가 허씨의 신용카드정보를 도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정을 알게 돼 허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3개월여 동안 허씨를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으므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삼성카드사의 책임이므로 신한은행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1년12월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재작년 6월경 누군가 허씨의 신분증을 이용,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 1천만원과 카드론 대출로 1천5백만원을 인출해 간 뒤 삼성카드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
입증책임
현금서비스
카드론
삼성카드
신한은행
김백기 기자
2004-03-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외서 발급된 카드 부정사용 위험은 쇼핑몰 부담"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불공정행위 아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제대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車幸典 판사는 3일 박모씨(42)가 온라인 결제대행사인 (주)뱅크타운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2가단3078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금결제 및 보안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처럼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의 위험을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부담키로 하는 계약조항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로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문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해외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판매대금 7백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거절되지 않은 부분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악기 등을 판매하던 박씨는 (주)KT와 신용카드대금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뒤 지난 2001년12월 KT로부터 분리된 피고회사와 결제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2002년6월 인도네시아의 이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의 결제창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외발급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대행사
KT
뱅크타운
김백기 기자
2004-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중은행 CD공동망 통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회원 이용제한은 정당
시중 은행들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은행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삼성카드 회원에 대해 은행 CD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6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 고객들에 대해 은행 CD기 사용을 거절한 은행들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 하지만 삼성카드가 공동망에 대한 기존 투자사가 아님에도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삼성카드에 한 거래거절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인 것처럼 해 많은 수수료 이익을 얻고 또 은행 CD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 공동망의 기존 회원사보다 우월해 질 수 있었다"며 "당시 원고들의 조치가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다수 카드회원의 공익적 이익에는 반하지만,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2000년 공동 출자해 CD공동망을 구축했으나, 이듬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개별계약을 맺고 공동망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자 전국 2만5천8백여대의 CD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기 이용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CD공동망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수수료
삼성카드
오이석 기자
2003-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족카드에 개인카드 비밀번호 임의 부여 카드사에 도난피해 책임 못물어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가족카드에 함께 발급 받은 개인신용카드의 것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발급했더라도 가족카드의 도난에 따른 피해에 카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4단독 許景皓 판사는 지난달 25일 장모씨 부부가 (주)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단9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01년11월 피고 회사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면서 부인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동시에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가족카드의 비밀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 피고는 장씨의 카드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가족카드에 부여해 발급했다. 이후 장씨의 부인 오씨가 가족카드를 소지하다 2002년10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해 당일 분실 · 도난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미 현금서비스로 3백50만원이 인출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카드 신청란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드 교체및 가족카드 신청서의 비밀번호란에 '카드 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제외'라고 유의사항이 기재된 사실과 오씨가 지갑을 잃어버릴 때 수첩을 함께 잃어버린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이 그 비밀번호를 장씨 카드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개인신용카드
비밀번호
임의부여
도난피해
현금서비스
김현주 기자
2003-10-02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 3사 시장지배적 지위 아니다
BC, LG, 삼성 등 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라하더라도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1누151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 LG, 삼성 등 카드 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이들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BC, LG, 삼성카드사가 97∼9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2001년3월 39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드 3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시장지배적지위
시장점유율
BC카드
수수료율
시장상황변화
장정화 기자
2003-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 대법원 판결 세계서 주목
연지급 신용장의 매입과 대금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1다68266) 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 민간국제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nt"l Chamber Commerce, ICC)의 은행위원회에 의해 이 대법원 판결이 오는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기회의의 토론 주제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ICC는 1920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30개국의 경제단체와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경제문제에 대해 WTO ·IMF ·OECD 등 국제경제기구와의 정책협의 ·공동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CC 은행위원회는 국가 단위의 법규정이 없는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각국의 재판 과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토론주제 채택은 우리 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주제로 선정된 판결은 대금 지급 기일을 특정일로 지정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은 만기 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로 그동안 금융계에서 있어온 관행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신용장에서 지정된 매입은행을 보호하는 취지가 깔려 있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신용장의 대부분이 연지급신용장이며, 국내 은행들은 이런 신용장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앞서 영국 항소법원은 2000년2월 같은 문제가 쟁점이 된 Banco Stander SA v. Banque Paribus 사건에서 "신용장통일규칙 해석상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확인(지정)은행은 만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수권을 받았을 뿐"이라며 "만기전에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수권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한 적이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싱가폴, 프랑스 등은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대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통일상법전에 '만기 전 지급 가능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스위스 법원들도 미국의 상법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 나라마다 판결과 해석이 나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ICC에 보고한 한국측 위원인 송창순 외환은행 차장은 "신용장 거래가 발달한 영국의 항소법원이 금융권의 관행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어도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토론주제로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ICC
국제상업회의소
연지급신용장
신용장매입
대금지급
홍성규 기자
2003-03-07
금융·보험
법인신용카드대금, 임원에 연대책임 지워
회사가 지급한 법인신용 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5일 외환신용카드(주)가 지난 98년 부도난 D요식업체 상무이사 채모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대출명목으로 전환하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254)에서 "채씨는 연체금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카드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인과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D사가 부도가 난 만큼 사용자인 채씨가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측은 86년부터 D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채씨에게 D사의 법인카드를 지급, 접대비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98년 D사가 부도난 후 채씨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했는데 채씨가 일부분 상환한 후 "카드사용대금은 D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된 것이고, 부도 후 연체대금을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것 같아 체결한 것인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 무효"라며 상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인카드
부도회사법인카드
법인카드대금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법인카드사용자연대책임
홍성규 기자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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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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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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