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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택배회사 'KT Logis(케이티 로지스)'가 'K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우리와 관련된 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으니 'KT'부분을 상호에서 삭제하라"며 택배회사인 (주)KT 로지스와 (주)로앤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420)에서 "피고들은 간판, 광고에서 '케이티' 또는 'KT'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말송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1997년부터 'www.kt.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왔고, 2000년경부터는 'KT'라는 명칭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해 오는 등 KT의 국내브랜드 자산가치는 5위권 안으로 이미 통신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호이다"며 "반면 'Logis'와 '로지스'는 물류업 내지 택배업을 의미하는 'logistics'의 약어 및 그 한글표기로서 국내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해 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에 24라고 붙인 부분도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서 흔히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돼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다"며 "더욱이 'Logis'와 '로지스'는 'KT'와 선명히 구별되도록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주요부분은 '케이티'인 만큼 피고들의 영업표지는 KT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로지스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및 원고의 과거 계열사였던 KTF, KT파워텔 등을 피고의 협력사로 기재했었다"며 "또 원고의 계열사들이 KTF, KTH,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텔레캅 등 'KT'에 업종을 포함하는 명칭을 추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점을 비춰 보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피고들을 KT와 동일한 영업주체로 혼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KT와 이른바 모·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택배 및 물류사업을 하는 피고 케이티 로지스는 'www.ktlogis24.co.kr'이라는 인터넷도메인을 사용해 왔고, 광고, 간판, 택배 박스 등에 KT Logis라는 로고를 사용해 왔다.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김소영 기자
2010-11-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0노355)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이 그동안의 친분관계와 교제관계, KT가 KTF의 주식 약 53%를 보유한 모회사로, 그간 KT의 KTF 에 대한 지배관계 실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KTF는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제공을 담당한 독과점 기업인만큼 KTF의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이번 사건으로 KTF 대표이사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는 "현재 민영화가 된 KT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을 위해 국가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공정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을 보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수수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2심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이 선고됐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인사청탁
납품업체선정
뇌물수수
남중수
KT
KTF
조영주
김소영 기자
2010-04-1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사장의 호화변호인단 졌다
대법관과 고등부장 등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남중수 전 KT 사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8일 남중수(55) 전 KT사장과 조영주(54) 전 KTF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9469).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1,2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데 이어 상고심에서는 이들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 출신들까지 가세시켰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오히려 무죄부분이 유죄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조세·금융전문 대형로펌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 심급을 통해 변호에 관여한 변호사가 무려 16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에 합류한 손지열 전 대법관과 신성택 전 대법관을 비롯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박해성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창훈 변호사 등이 눈이 띈다. 조 전 사장은 1심때는 중소 로펌 3곳에 변호를 맡겼다가 2심 때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꿨다. 김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조 사장을 변호했다.
남중수
KT
호화변호인
고위법관출신
인사청탁
조영주
배임수증재
류인하 기자
2010-01-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조영주 전 KTF·남중수 전 KT 사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55) 전 KT사장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54) 전 KTF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9469)에서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중수
KT
조영주
KTF
배임수재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1-28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토지점용허가없이 전기시설물 매설… KT, 서울시에 100억원 변상금 내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에 전기시설을 매설해온 KT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지자체의 변상금부과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0억여원대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KT가 강남구청장 등 서울시 24곳의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0256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며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도로법 제44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해 무단점용의 경우에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점용료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도로점용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05년 도로점용허가없이 시설물을 매설한 사업자들에게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방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서울 강남구청장 등 24개 지자체는 KT가 지하에 매설한 전기통신설비를 축소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합계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도로점용허가
토지점용허가
전기시설
KT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
류인하 기자
2009-12-23
기업법무
형사일반
납품비리 조영주 전 KTF 사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533). 한편 납품업자에게 23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KT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KT그룹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 사건 외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23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KT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발휘해 국내외에 KTF의 위상을 높여 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조씨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 원씩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000여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T
남중수
조영주
KTF
납품비리
배임수재
이환춘 기자
2009-08-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무선인터넷 이용료 별도부과 몰랐다면 휴대전화요금 절반 돌려받을 수 있어
휴대폰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시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납부한 휴대폰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과다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으로 수백만원대의 휴대폰 요금을 낸 부모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한 통신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으로 210여만원, 750여만원을 각각 청구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주)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넥스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5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업체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 이후에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고지했다”며 “특히 비정액요금제 이용자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 전후에 데이터통화료가 별도 부과됨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확한 이용요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과다한 요금이 나오리라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인해 원고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 KT프리텔의 업무수행방법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점과 원고들이 통신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했다면 과다한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
KT프리텔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무선인터넷서비스
김소영 기자
2009-08-06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아스콘협회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협회의 구성원간 가격담합행위와 거래지역제한행위(월도행위)에 대해 한 1억5,000만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2165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2.9%와 0.14%만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협회 연간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법 위반 행위의 행태가 달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고려해야할 요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KT등의 예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스콘협회는 '품질관리'라는 명목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의 판매가격과 거래지역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 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스콘협회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스콘협회
아스콘
공정거래위원회
아스팔트콘크리트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거래지역제한행위
월도행위
가격담합행위
김소영 기자
2007-04-30
기업법무
행정사건
KT&G 이미지 광고 방송허용 공방
지난 7년간 끌던 담배소송의 결론이 나던 25일 행정법원에서는 또 다른 '담배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손용근)이 101호 법정에 마련한 전자법정 시연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공판은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KT&G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간의 속행공판이었다. 이는 KT&G의 라디오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킨다며 방송금지를 당하자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 처분취소소송(2006가합22545)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KT&G의 기업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교수들간의 이례적인 '논문공방'이 벌어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형오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003년 방송된 4편의 KT&G광고를 이용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회사이름만으로도 담배가 연상된다'는 주장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원고측 증인으로 박광배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업광고로 흡연관을 바꿀수는 없다"며 반박했다. 조 교수는 "KT&G가 담배회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는 사실상 담배광고와 같은효과를 낸다"며 "원고측이 TV로 내보낸 이미지광고에 젊은 배우들을 쓰는 것도 젊은 층에게 담배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기업광고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에 노출된 이들의 흡연관도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조 교수가 한국금연협의회의 용역으로 조사하면서 연구목적의 객관성을 상실했고, 설문에서 유도질문을 하는 등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두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재판부는 "논문의 적정성 판단이 재판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도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와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KT&G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최성우 변호사는 "KT&G는 담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을 가진 기업집단으로서의 명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이원재 변호사는 "지난해 1분기 KT&G 매출의 95%이상이 담배에서 나온 만큼 사실상의 담배회사"라고 맞섰다.
기업이미지광고
담배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불가결정처분취소
케이티앤지
라디오광고
엄자현 기자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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