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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건설기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한 노동부 고시는 무효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노동부장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 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료
노동부장관
건설기계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운행경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이환춘 기자
2012-0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최종 석달치 임금채권은 사업 전 설정 저당권에도 우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87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원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해동부신협은 김모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지난 2009년 김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사업장의 근로자 208명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해 1순위로 2억2300만원을 가져갔고, 4순위인 진해동부신협은 배당을 신청한 2억여원 가운데 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진해동부신협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배당금을 1억93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은 2007년 2월이고 김씨의 사업체 설립은 2008년 10월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진해동부신협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1-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상고심(2009두10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2004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석재절단 및 조각에 종사하는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임금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성돼 있어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조사보고서상의 월 임금 총액이 된다"며 "공단이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자료에 나타난 소득, 즉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이 모두 반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간특별금여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국내 본사 지시 받는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가 해외의 별도 법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거미막밑 출혈(뇌출혈의 일종)이 발병한 박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 경우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실질적 내용 등이 문제되는 것이지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이 법상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사한 J사는 H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만 공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자 부득이 2008년 4월께에야 현지법인을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국내 본사에 공사팀과 자재팀을 별도로 둬 전반적인 공사 시행에 관해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박씨의 업무 내용이 국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년 7월 J사에 입사한 이후 9월부터 키르키즈스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두통과 구토로 쓰러졌고, 200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거미막밑 출혈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지만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애초부터 해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산재보험
해외사업장
거미막밑출혈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1-1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이후 주택 공사 도중 추락해 또다시 허리를 다쳤지만 장해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황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해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황씨는 2008년 11월 주택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요추골절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그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사고 이전인 2008년 2월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부상을 당해 이미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이 더해졌어도 신규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규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중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황씨는 2010년 11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시행령은 기존 장해와 관련해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됐다. 황씨는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국한되는 만큼 자신은 장해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이환춘 기자
2011-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어도 요양급여는 실제급여로 산정해야
고용주가 실제 준 임금보다 낮게 신고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차량 정비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소송(2011구합60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가 원고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각종 부담금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입사 전에 월 280만원 또는 3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슷한 수준인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허리와 귀 등을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허리 부상만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자 A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패소한 공단은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A씨의 월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3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A씨가 고의로 월 급여를 높였으므로 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요양급여 700여만원의 2배인 14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고용주의 신고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받은 월 급여는 350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실제임금
요양급여
부담금
허리부상
임순현 기자
2011-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産災… 파견지 사업체도 책임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원소속사가 아닌 파견지 회사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인정해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파견근로자 A씨가 "근로 중 입은 상해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75)에서 "B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파견지 회사인 B사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했고, C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체의 근로자 보호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는 사출기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작업을 하게 한 사실, 신입사원인 A씨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근로자로 2005년11월 파견계약에 의해 B사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같은달 B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 사출기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에 골절과 화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해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파견지회사
원소속사
사출기
안전장치
2011-07-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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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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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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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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