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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밀린 관리비를 파산 회사의 강제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제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테마알앤디가 "밀린 관리비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강제관리인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992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169조1항은 강제관리인은 강제관리 대상 건물의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제관리인이 부동산 수익에서 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관리인은 집행법원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보조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관리인이 건물의 수익금을 관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5년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에 종합터미널과 복합쇼핑몰인 테마폴리스를 신축해 임대·관리했고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은 파산했고 법원은 부동산 강제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테마폴리스를 관리하던 테마알앤디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신탁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3억원을 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파산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공용관리비
지연손해금
테마폴리스
테마알앤디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 3년형 선고 안팎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두 번 연장되긴 했지만, 간암 말기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인정받지 못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794)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계열사 자금으로 부실회사 지원혐의 유죄판단 했지만 감형=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김 회장이 차명소유한 부실회사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899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1심은 이에 대해 "부실 회사를 지원했어도 한화그룹 계열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제공한 지급보증과 자금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책임이 소멸해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뒤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혐의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감형된 이유는 계열사가 입은 손해를 김 회장이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아무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 회장이 피해회사들의 피해 변상을 위해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1600억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개인재산으로 공탁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부실회사를 한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부채를 해결한 한 혐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회사 인수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이 인수한 우량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1,2심 판결이 갈렸다. 1심은 우량기업의 가치보다 한화계열사가 입은 손해가 더 크다고 보고 유죄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우량기업의 가치가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서 인정 안 된 '경영판단의 원칙', 대법원이 판단할까=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에 명시적으로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학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이론을 법원이 받아들였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김 회장의 사건은 그런 논의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경영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명시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할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영판단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받아들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가장 주요하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거동이 불편한 김 회장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고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신소영 기자
2013-04-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794)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주요 공소사실인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위장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 위장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회장의 차명소유 회사를 한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부실을 해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에 부실회사를 인수시키면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우량회사를 함께 인수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1심과 달리 전부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고 그 결과 기업 구조조정도 성공했다'는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확장해서 적용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김 회장의 사건은 그런 논의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은 "재판부가 계열사 지원은 성공한 구조조정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인정했는데도 김 회장에게 유죄 판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당장 취소하지 않고 다음달 7일까지 유지함에 따라 김 회장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이 상고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반면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7일 끝나면 김 회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검찰이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판단하게 된다.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신소영 기자
2013-04-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단독] 김승연 회장 결심 내달 1일로 연기
그룹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결심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4월 15일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2012노2794).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로 부동산 가치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되면 배임 피해액이 달라져 김 회장의 형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이 한 달여 뒤로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김 회장이 선고를 앞둔 한 달여 기간 동안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 회장의 결심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11일에는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화그룹 보안담당자 김모씨와 경비업체 직원 금모씨에 대한 결심만 진행된다.
김승연
한화
계열사부당지원
특경가법
공무집행방해
신소영 기자
2013-03-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흥국생명, 대주주 회사 골프회원권 선매입한 것은
흥국생명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한 것은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흥국생명이 "골프회원권 분양권 약정은 자산거래로 신용공여가 아니므로 7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37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용공여행위인지 매매인지 결정돼야 한다"며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한 점, 실제 1차 회원모집기간 직후 분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을 거래한 것이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취득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질권설정 및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1700만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분양전선매입
신용공여
흥국생명
골프회원권분양권
자산거래
김승모 기자
2013-02-1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7억 부과 부당" 소송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의류 종합쇼핑몰 마리오아울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공한 공간을 제외하고 과밀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부담금 가운데 7억여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4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디지털단지 지원시설을 신축한 뒤 건물 중 1001호와 1101호를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공단 측에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체납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봐 서울시는 60억여원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공단 측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행위와 같거나 적어도 이에 준한다"면서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밀부담금은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 부과된 부담금"이라며 "공익목적을 위해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7억여원의 추가 부담금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한국산업관리공단
기부체납
과밀부담금감면
김승모 기자
2012-1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S사 발행주식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씨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S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홍씨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로부터 2억930만원을 빌린 홍씨는 200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운영업체 S사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S사가 발행한 보통주 8만172주(주당 액면가액 1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홍씨의 현물출자행위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김씨의 재산상태가 현물출자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억8000여만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규모비상장법인주식
적극재산산정
책임재산
채무자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5
기업법무
파산·회생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일 지난 7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16 회생).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95.1%, 무담보채권자조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벽산건설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감사가 선임되며,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주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감축되고,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이후 새로운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 업체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과 부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패스트트랙
건설사회생
벽산건설회생
회생계획인가
벽산건설
이환춘 기자
2012-11-0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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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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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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