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세금
검색한 결과
9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낼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가 추징금 집행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7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김 전 회장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246억여원 가량 추가로 생겼다. 반포세무서와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생긴 세금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회장은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늦어도 공매대금의 완납 전까지 성립·확정돼 있는 조세채권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금 체납 외국법인이 국내업체에 가진 채권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뒀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A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3가합517636)에서 "B사는 국가에 44억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제관습법상 홍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사가 국내에 있는 B여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해 대신 받을 때는 홍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B여행사의 주소가 대한민국 안에 있고, 어차피 A사에 대한 금전채무는 국내에 있는 B사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할 때 액수나 차용일을 기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인 사실이 기재돼 있고, B여행사가 이 차용금채무 이외에 A사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는 2010년 2월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로부터 미국돈 2100만달러를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갚기로 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300여억원을 내지 않다가 2011년 4월 B사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국가에 압류당했다.
외국법인
강제집행
홍콩
금전채무
외항화물운송업체
피압류채권
홍세미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고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2년 이씨는 백산철강을 관두고 유하철강에 입사한 뒤 고씨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판 등 철강제품을 입고해 손해액의 일부인 4700여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 철강제품은 이씨가 고씨의 회사에 근무하던 때 손해를 끼쳤던 수법 그대로 유하철강에서 빼돌린 철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전에 같은 수법으로 철판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는 고씨가 철판을 받을 때 공급처와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장물인 줄 알면서도 변제받을 목적으로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물취득죄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9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씨가 유하철강을 속여 철판을 빼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씨는 형법상 사기죄의 제3자로 이씨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받은 것일 뿐이지, 사기로 얻은 물건을 다시 장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씨가 고씨에게 준 철판 등은 이씨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얻은 물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철판 등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볼 필요 없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서위조
장물취득
백산철강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12-0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시행자가 산 땅, 개발사업자에 20년 임대 후 매각하려 했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개발지를 개발사업자에게 20~30년 임대 후에 매각하기로 정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취득한 개발지는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544)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득한 땅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해 구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임대 후 매각 방안은 내부 위원회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이나 계약상 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를 매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취득한 뒤 제3자에게 20~30년 임대하는 방식은 사회통념상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수익하는 것으로 봐야지 일시적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어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에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땅 1000여만㎡를 7900여억원에 샀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땅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 세금을 면제받았다. 2006년 공사는 자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토지를 임대 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블루아일랜드개발과 130만㎡에 대해 2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블루아일랜드개발이 골프장을 준공을 위해 건축승인을 내 토지 지목이 농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자 공사는 다음 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토지가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취득세
토지일시취득
골프장
건축승인
블루아일랜드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11-27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7억 세금 소송 승소
1400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가 횡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37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태광산업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9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1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태광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전 회장 모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해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당국은 2000~2004년 소득 중 93억여원이 이 회장 모자에게 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 모자의 늘어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37억여원을 부과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횡령범행이 세무조사로 부과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경법
이호진
태광그룹
이선애
횡령
세금탈루
종합소득세
소멸시효
신소영 기자
2013-06-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검은머리 외국인' 과세 기준 제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한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졌다"며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가 200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매지링크는 2010년 역삼세무서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매지링크
한국인
법인세
실질적관리장소
외국법인
신소영 기자
2013-06-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벌과금 22조9460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21억여원 늘어났다. 법원이 공매 처분을 통해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추징금으로 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의 수익은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체납자의 추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 회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체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의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공사가 920억여원에 주식을 매각하자 서초구는 지난해 9월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21억여원을 배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초구는 "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매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진행되고, 공매대금 교부청구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며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의 효력도 소멸되기 대문에 공매대금 완납 전까지는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채권이 성립·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공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공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된 세금이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공매대금으로는 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액 벌과금 체납자 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신소영 기자
2013-05-3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