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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닌것 알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냈다면 손해배상
경쟁업체의 제품이 자사제품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유통업체에 판매중단을 요구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BB크림 ‘SKIN79’ 제조업체 (주)위즈코즈가 (주)한스킨과 (주)바이오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71351)에서 “홈쇼핑 판매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킨 등이 ‘SKIN79’상표가 ‘SKIN25’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SKIN79’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GS 및 롯데홈쇼핑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위즈코즈는 2007년 3월께 ‘SKIN79’ 상표로 BB크림 홈쇼핑시장에 진출했다. 그러자 한스킨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SKIN25’ 상표를 인수해 2007년 4월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또 GS 및 롯데홈쇼핑에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SKIN79’ BB크림의 판매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은 “식별력이 없는 ‘SKIN’ 부분을 제외한 숫자는 외관, 명칭에 있어 서로 상이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SKIN79’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위즈코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쟁업체
모방품
판매중단
영업방해
불법행위
SKIN79
위즈코즈
한스킨
바이오벡스
이환춘 기자
2009-02-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입사지원자 자기소개서 등 유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회사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입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등이 유출됐다면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입사지원서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강모씨등 293명이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5888)에서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32명에게 3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받음으로써 편의를 얻고 있고, 입사지원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채용 및 인사담당자에게만 공개될 것으로 신뢰하고 민감한 정보까지 제공했을 것이므로 피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보더라도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킹을 한 임모씨가 만든 링크파일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해 원고들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됐다"며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기본적 인적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보안조치를 취했고 2차적인 피해확산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피고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영리의 목적이 없었던 점과 함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했다는 점 등은 피고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라며 위자료의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했다. 2006년 L사의 신입사원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은 회사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에 자신들의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입사지원자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유출
홈페이지
해킹
엄자현 기자
2008-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3년5개월 동안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법관의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이 재판부 교체 등의 이유로 재판이 늦어져 3년5개월 동안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복직판결을 확정받은 김모씨가 “3년5개월이라는 비정상적인 기간동안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63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이라면서 “이 기간을 도과해 이뤄진 판결선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법령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던 지난 97년 휴일근무업무가 자신에게 편중돼 있고, 성과급 지급이 늦어지자 회사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회사로부터 ‘상사명령 불복종, 하극상’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00년 울산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년 2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5개월이 지난 2005년 7월에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관이 정년퇴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대법관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가 요청한 권리구제의 실익을 상실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범위 안에서 법적상태를 확정지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현대미포조선
복직판결
재판부교체
권리구제
신속한재판
김소영 기자
2008-05-14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합격 취소 늑장 통보… 위자료 줘라”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A씨가 “채용결정을 번복해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놓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974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을 제시하거나 재면접에 대해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합격을 취소한 통보가 최초 합격통보 후 얼마되지 않은 4일 후에 이뤄졌고 그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 전이어서 합격을 취소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면접합격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B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서류전형과 임원진 면접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고 연봉협의 과정에서 연봉 3,600만원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이에 B사 측은 합격을 통보한지 4일 후 A씨가 희망하는 연봉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 후 B사는 A씨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다음달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고 A씨가 재차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A씨는 “B사가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동안 다른 회사에 합격하고도 출근하지 않아 취업기회를 잃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용결정번복
위자료
입사지원자
합격취소
정신적고통
2008-01-22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SK텔레콤의 반박광고 비방성 인정 KTF에게 75억 배상하라
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
KTF
허위광고
반박광고
비방성
비즈니스위크
오이석 기자
2003-10-1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일조권] 일조권·조망권 침해시 시공사는 책임없어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해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있던 상황에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고척동에 재건축된 대우고층아파트에 이웃한 윤모씨등 31명이 이 건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96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다"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것인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은 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건축조합과는 같은해 12월 1백∼3백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7부는 서울상계동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10명이 상계3구역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3825)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가치하락분 4백∼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현대산업개발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홍성규 기자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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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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