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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이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한라대학지부 설립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훈(57)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매우 분명히 말했고,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 설립으로 국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 표명이나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이 한라대 총장일뿐만 아니라 한라대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의 아들이기도 해 한라대 직원들로서는 김 총장이 실질적·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발언 등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이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라. 노조를 만들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 한라대가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튿날 1997년 이후 한번도 열지 않았던 직원회의를 소집해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노조를 만들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1심은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더라도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를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구조조정
노동조합
노조설립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홍세미 기자
2016-04-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불법파업이라도 예상 가능했고 피해 적다면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불법파업을 했다가 기소된 상신브레이크지회 지부장 이모씨(45) 등 노동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만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무이사 양모씨 등 2명에게는 유죄판결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2013도7186). 재판부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면서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절차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사도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혼란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뚫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9시간 가까이 회사 안에 머무른 행위는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2010년 8월 23일 직장폐쇄 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회사에 숙식시켜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한 것은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조 지부장이던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두달 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비용역과 몸싸움 끝에 회사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등은 이에 맞서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뺏는 등 조직 와해를 시도했다.
불법파업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공동주거침입
부당노동행위
파업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6-03-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노조)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 조직원과 노조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기업별노조였다가 변경된 형태라 대부분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많은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조직 유지 필요성만큼 근로자 자주적 의사결정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별노조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일 때에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 독립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지회 상당수 독립성 인정 받을 듯= 기업별노조만 존재하다 1990년대 말 산별노조 체제가 허용된 우리나의 특성상 여전히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나 집행부를 꾸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상당수가 스스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이어지면 산별노조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김기덕(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간부를 지회에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지회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부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별노조의 조직운동 차원에서 보면 단결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욱래(49·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별노조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레오기업노조는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조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연쇄변경 이어지나= 당장 발레오전장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1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또 종전 산별노조의 지회 조직으로서 소유하던 재산과 조합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산별노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는 현재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노조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사건(2013다53380)과 산별노조 지부인 한국양계축협지부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다203045)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산업별 노조는 단체 행동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대응이나 개별 회사와 관련 없는 투쟁에 동원되는 문제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조
노동
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6-0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7)씨는 김해시에서 원자력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금 약 8000여만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96).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인 '정액급제'에 해당하고 이 정액급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이씨가 근로자들에게 동의·승인을 받거나 열람시킨 적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아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합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근로자
고용주
사용자
임금산정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급여
정액급제
이세현
2016-02-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자의적 식대부담 계약은 무효”
대구에서 모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배모씨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식사비 후불 납부 동의 및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점심 때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한 끼당 4000원짜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고용주인 배씨가 추후 식사비를 청구하면 그동안 무료로 제공받은 식사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 2월 이 병원에 경리로 취직한 A씨도 입사 때 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당시 식대를 청구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입사 선배들도 "형식적인 서약서일 뿐, 별 일 없으면 식대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입사 1년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배씨는 식사비 서약서를 근거로 "그동안 병원 식당에서 먹은 식사 비용 84만여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식대청구소송(2015다603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식대 청구 여부를 전적으로 배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배씨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식대 서약서에 서명·날인만 받아서 보관해 오다가,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식대를 내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에 비춰봤을 때 근로계약상 식대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식대비계약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묵시적합의
식대부담
식대청구
홍세미 기자
2016-02-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최근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법원에는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관련 소송이 100여건이 넘게 계류중이다. 특히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2015나14876)을 내놓으면서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흐름이 소비자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정신질환 면책약관도 유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어머니 채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 보험약관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5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데 있다"며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살자 대부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앓고 있는 경우 많아 전국법원에 자살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100건 넘게 계류 법원의 판결흐름 소비자측에 불리하게 될지 관심 집중 김씨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2013년 10월 16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김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었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마련해 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 '정신질환 면책약관'= 문제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보험사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만든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6년 3월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2005다49713)한 뒤로 법원이 자살한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사례가 줄을 잇자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약관이다. 대부분의 자살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신설해 자살과 별개로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무효"로 판단하면서 보험사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1,2심도 같은 취지로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도 지난해 9월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유효로 판단하며 보험업계는 반전을 맞게 됐다. ◇보험사에 유리해지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2010년 보험업계가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지금은 사라졌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원에 계류중인 수많은 자살 관련 보험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보험사의 한 사내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판결은 소비자 보호에만 중점을 둬 보험사보다는 가입자에 유리한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심해졌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살 사건은 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은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경계를 정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
면책약관
자살
자살보험금
우울증
보험금지급의무
모럴해저드
보험사
홍세미 기자
2015-10-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6·사법연수원 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2015도8191)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어치를 자신의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CP 등 회사채 사기발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시세조종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CP 판매(1708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부도를 예상하고도 발행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 판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낙관적·비관적 예측이 모두 가능한데 현 전 회장이 오로지 경영권에 집착해 구조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기업어음
CP
횡령
배임
동양
동양증권
동양인터내셔널
현재현
이상화
정진석
동양네트웍스
김철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홍세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53·사법연수원 17기)·윤태호 변호사(51·24기)는 무죄 판결 직후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었다"며 "역할급의 경우에도 공적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용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 전 회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경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기업가정신
경영현실
죄형법정주의
불법영득의사
횡령
배임
비자금
안대용 기자
2015-09-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57202)에서 "대교는 최씨 등에게 각각 3320~401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지역 거점별로 편재된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거점 단위로만 의견을 취합한 것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국은 가장 말단 조직으로 위탁직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는다"며 "그런데 회사가 평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교육 등과는 달리 유독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만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단위로 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운 사정들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또 2011년 1월에는 임금의 50%까지 줄이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교는 두 번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군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각각 전체 직원 중 84.4%, 91.4%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최씨 등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과 간섭이 극심했다"며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교
집단의사
임금피크제
개별면담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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