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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같은 잘못 사업연도마다 반복돼도 중복세무조사 허용 안돼
같은 잘못이 매 사업연도에 반복되더라도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L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7구합47152)에서 "피고는 59여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등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외사유인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를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잘못이 매 사업연도에 반복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잘못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차 세무조사로 이자율 산정의 잘못이 발견됐어도 이자율 산정 잘못으로 인한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별로 분리될 수 있는 이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1년 3월과 9월, 2002년 9월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위배 등을 이유로, 2003년 9월과 2004년 9월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산정 잘못을 인정해 역삼세무서가 2005년 10월에 한 법인세 59억여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중복세무조사
영업의자유
예외사유
이자율산정
법인세
이환춘 기자
2009-02-26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파산선고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파산법제38조2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고로 들어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돌아가 파산선고일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위헌제청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 파산법 조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73조2호로 법의 이름만 바뀐채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신법도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주)대영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2005나10227)에서 파산법 제38조2호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해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등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가진점에 불과하고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파산선고
납부기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불이행
통합도선법
대영
파산관재인
조세채권
오이석 기자
2006-08-10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임의사
법인이사
고의부인
세무대리
피압류채권
통보의무
개인신용정보
업무방해
자유방해
군인연금
2006-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천억원대 채권투자 실무담당자간 구두합의 있었다면 효력 있어
1천억원대에 달하는 채권투자의 중요 결정사안이라도 투자사와 위탁사의 실무담당자들간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대우증권 유럽지사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사이베리안 타이거펀드'가 "미상환된 환매대금 8천7백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1144)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6천3백33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97년 직접투자 방식으로 변경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실무급 과장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며 "피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환매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투는 지난 97년 대우유럽과 러시아 국채투자를 협의, 대우유럽에 의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1억달러 규모의 국채투자를 운용해오다 대우유럽측 장모 과장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투측 펀드매니저 정모 과장과 1천억대의 직접투자 방식전환에 대한 구두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 8천7백3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환매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채권투자
중요결정사항
구두합의
실무담당자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페이퍼컴퍼니
오이석 기자
2005-08-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리회사의 계열사가 되려면 적어도 정리절차 신청 당시 그 관계에 있어야
회사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상태라면 계열사로 있을 때 모기업에 빌려 준 자금이라도 정리계획상 계열사채무가 아닌 상거래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진로쿠어스맥주를 인수합병한 오비맥주(주)가 진로쿠어스맥주로부터 1백21억원의 대여금정리회사인 (주)진로를 상대로 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375)에서 지난달 1일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은 고액상거래채무로 봐 채무원금 1백21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으로 분류해 특별한 취급을 하기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항고인이 승계한 정리채권의 원 보유자인 진로쿠어스맥주는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03년5월은 물론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일인 2003년4월보다도 이전인 2001년3월경 이미 항고인에게 흡수합병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정리회사의 계열회사로 분류하고있는 이 사건 정리계획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정리채권을 같은 성질의 다른 정리채권에 비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계열사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리하게 취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해 "진로쿠어스맥주는 원래부터 진로의 자회사에 불과해 진로의 부실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던 점, 진로가 진로쿠어스맥주를 위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제공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보증제공으로 인해 진로가 재정적 파탄에 빠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진로쿠어스맥주(주)를 인수한 오비맥주는 2001년3월 진로쿠어스맥주를 흡수합병하며 (주)진로에 대한 대여금채권 1백21억도 승계받아 진로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기전 이자 1백83억원을 포함해 총 3백4억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비맥주는 진로가 "오비맥주가 승계한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이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87%를 면제하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2013년에 변제한 뒤 개시 후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는 계열사 채무에 해당한다"며 "2013년에 39억5천2백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고액 상거래채무에 해당한다"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항고했었다.
오비맥주
상거래채무
진로쿠어스맥주
계열사채무
인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5-07-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금융채권자, 채권자협의회 의결내용 따를 의무없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대한주택보증(주)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2478)에서 지난달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43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발간한 '기업개선작업 해설'에 따르면 지급보증이 있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기관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지급이 일어날 경우 지급부담 가중으로 보증기관이 먼저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기업개선작업의 취지를 감안, 보증기관과 실제 대출기관이 동시에 보증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원활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 대출기관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에 직접적인 기속을 받지 않아 보증기간의 만기가 연장돼도 실제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약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과 이에 따른 금리를 완화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취지에 비춰 원고는 제3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해 금융채권자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어 대출채권에 관한 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금리조정에 관한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금융채권자로서 이에 대한 제3차 협의회 의결에 기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97년 (주)우방에 3백27억원을 대출해 주며 지연배상금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우방이 1년 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돼 국민은행과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개최, 금융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주택보증이 그후 늘어난 이자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을 상황에 처하자 국민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금리조정 등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대출채권
금융채권자
채권자협회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
우방
오이석 기자
2004-10-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식회계로 더 낸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다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에 의해 과세기준액이 높아져 법인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초과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코오롱TNS의 관리인 김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256)에서 "코오롱TNS에게 부과된 1백13억여원의 법인세 중 초과납부한 59억8천여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스스로 장부가 조작됐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분식회계 등 회계장부 조작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분식회계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오롱TNS는 지난 2001년 종로세무서가 1백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137억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 이자지급 등 영업비용 2백9억원을 누락시키는 등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 잘못된 과세기준액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됐다"며 지난해 취소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에 따라 초과납부한 법인세를 취소시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아건설과 대우전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해 문제가 됐던 SK네트웍스 역시 같은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어 이번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분식회계
장부조작
과세기준액
초과부분
초과납부
코오롱TNS
오이석 기자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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