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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직원에 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부담 벗었다
주식 매각대금을 횡령한 직원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정몽규(53)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벗게 됐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13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 1780만원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라며 정 회장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정 회장은 1999년 부하직원 서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000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팔았지만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 32억5000만원을 챙겼다. 서씨는 세금도 140억여원에 맞춰 납부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란 사실을 알고 정 회장에게 차액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모두 7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서씨는 2002년 퇴사해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서씨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정 회장에게 세금을 물린 것도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세기통신
횡령
홍세미 기자
2015-09-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53·사법연수원 17기)·윤태호 변호사(51·24기)는 무죄 판결 직후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었다"며 "역할급의 경우에도 공적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용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 전 회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경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기업가정신
경영현실
죄형법정주의
불법영득의사
횡령
배임
비자금
안대용 기자
2015-09-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임 위기 몰려 제출한 인감날인 백지는 "백지 사직원"
횡령 사고의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스포츠복권 업체인 A사에서 이사로 일하다 사임 처리된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532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기이사 일하던 윤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이던 조모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윤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윤씨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윤씨를 사임 처리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 처리했다"며 "사임 처리로 받지 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윤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이렇게 윤씨로부터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사직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금 청구소송
권한위임
사임서작성
사직처리
인감날인
장혜진 기자
2015-08-17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확정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16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현(61)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63)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병태(60)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은 차명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총 1132억원가량의 신용공여금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해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차명차주와 법인에 1132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 은행과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경법상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김광진회장
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4-03
기업법무
[판결] 세금 덜 내려고 건축 잔금 변호사비 준 것으로 위장
한 건설사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건축비의 잔금 일부를 법무법인에 수임료로 준 것처럼 꾸미고 몇년 뒤 이 법인을 상대로 "과다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건설업을 하는 A사는 2008년 인천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B법무법인의 정모 변호사를 고용해 편법을 썼다. 30억원짜리 땅을 사면서 15억여원의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나머지 14억여원은 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형태로 지급해 잔금을 대신 치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계약은 원만하게 끝났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뒤 B법인은 A사로부터 "2008년에 너무 많이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그사이 사건 당사자인 정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의 수임료를 횡령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B법인이 A사의 수임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A사가 B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가합568617)에서 지난달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가 B법인에 건넨 돈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사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법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땅값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전달한 돈"이라며 "당시 이 같은 계약에 양 측이 동의한 이상 A사가 이제와서 '수임료가 너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수임료
세금탈루
양도소득세
건축비잔금결제
가짜수임료
홍세미 기자
2015-03-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공증사건 유치 인센티브' 업계관행 인정
한 법무법인이 공증사건을 유치해 온 직원에게 떼어주던 수수료 인센티브에 대해 '직원이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증수수료 인센티브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B법무법인 공증실장으로 일하면서 공증사무를 유치하고 거래처를 관리해 왔다. 그는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렸다. 거래처에서 받은 공증수수료 중 법정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급여 명목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일부의 관행이었다. 사건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일부 법무법인이 담당 직원에 급여 대신 '실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 거래처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썼다.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B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간 B법인이 A씨에게 지급해 온 공증수수료 일부를 회사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세무조사 여파로 사업까지 접게 된 B법인은 "A씨가 멋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B법인이 A씨(소송대리인 류승언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67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업계에는 약정된 공증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해당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그 직원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법인의 공증수수료 중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회사 몰래 돈을 빼돌리려 했다면 거래내역이나 계좌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도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증업계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덤핑하거나 사건을 유치해 오는 직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떼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가 많다"며 "업계의 현실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직원에게 떼어주는 수수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 뒤늦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증사건유치인센티브
세무조사
세금탈루
실적인센티브
매출누락
공증사건수임경쟁
홍세미 기자
2015-02-03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한국일보,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재정난과 노사갈등으로 법정관리를 받던 한국일보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8개월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대부분 갚았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고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에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3년에는 노사갈등으로 편집국 폐쇄에 지면 축소 발행이라는 파행 운영을 겪다 오너인 장재구(67)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회생절차종결
동화컨소시엄
기업회생
장재구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전 남편 예금으로 대출 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집행유예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8674).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전 남편이 승낙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이 자신과 무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박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문제의 대출 채무를 전부 갚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박 대표가 전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경실대표
파고다교육그룹
파고다어학원경영권싸움
횡령
진성이앤씨
사문서위조
고인경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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