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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해 활동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기업별노조)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조직변경 결의만으로 조직원과 노조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기업별노조였다가 변경된 형태라 대부분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많은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 조직 유지 필요성만큼 근로자 자주적 의사결정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산별노조 측(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는데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낸 총회결의 무효소송(2012다961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지회는 독립된 노조라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산별노조의 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일 때에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가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정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 독립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신·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산별노조의 지부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며 "발레오만도지회는 노조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 설립과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지회 상당수 독립성 인정 받을 듯= 기업별노조만 존재하다 1990년대 말 산별노조 체제가 허용된 우리나의 특성상 여전히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는 여전히 자체적인 내부규약이나 집행부를 꾸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별노조 지회의 상당수가 스스로 조직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가 이어지면 산별노조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김기덕(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에서 간부를 지회에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지회는 대부분 기업별노조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대부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별노조의 조직운동 차원에서 보면 단결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욱래(49·2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산별노조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발레오기업노조는 노동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노조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산별노조→기업별노조' 연쇄변경 이어지나= 당장 발레오전장 노조는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단체협약 체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10여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또 종전 산별노조의 지회 조직으로서 소유하던 재산과 조합원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다른 산별노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는 현재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기업노조인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사건(2013다53380)과 산별노조 지부인 한국양계축협지부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다203045)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별 노조란 동일한 산업군 내의 여러 기업 근로자가 하나로 뭉쳐서 존재하는 노조를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개별 기업의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조다. 산업별 노조는 단체 행동을 통해 노조의 입장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강경대응이나 개별 회사와 관련 없는 투쟁에 동원되는 문제 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근로자들도 있다.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조
노동
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6-02-1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빠져 있다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이모씨와 조모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24454)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지만, 이씨 등과 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에 전환 가능 인원이나 실적 우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전환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와 조씨가 근무한 부서에서 두 사람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만 규정돼 있을뿐 공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도 기간만료 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채용공고 문언만으로 두 사람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3년 SH공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3월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으나, 다시 1년이 지난 2015년 3월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두 사람은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채용공고
무기계약직
실적우수자
근로자지위
계약만료
SH공사
근로계약
안대용 기자
2015-10-19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2012년 자사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이 깊고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14노1664)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측의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BC파업
방송의공정성
기자파업
정당한쟁의행위
노동조합법
장혜진 기자
2015-05-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임단협 적용 못 받는 기간제도 상여금 줘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적용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노조원과 똑같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1779)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2012년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씨는 공단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주지 않자 중노위에 차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A씨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며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금및단체협약적용
기간제근로자
창원시설관리공단
비노조원차별
상여금차별
장혜진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금호타이어 근로자 임금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3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약 3~24만원씩 돌려달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73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단체협약도 사측과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0년 1월 절차가 개시됐다. 금호타이어는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같은해 4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5월분부터 15%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0년 추석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앞으로 생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반납' 약정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반납한 임금과 상여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노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노사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근로자
임금소송
노사합의
근로자에불리한단체협약
임금청구권포기약정
안대용 기자
2015-01-0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불리해졌더라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내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모씨 등 택시기사 35명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2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를 위해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자의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대표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노조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택시회사인 S운수의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2008년 1월 대표이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었다. 노조 규약은 조합장인 대표자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의 찬반투표 이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단체교섭안을 작성해 회사에 제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 총회를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만 59세로 단축됐고,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비 부담, 사납금 인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허씨 등은 "박씨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불리한 근무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2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 측 교섭안만을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무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졌다"면서 28명에게 20만원씩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관여 하에 형성된 조합의 의사에 터 잡아서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노조내부절차
신소영 기자
2014-05-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조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조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노조가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노사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회사는 기존 협약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임금지급 제한 규정 시행 당시, 기존의 단체협약이 새 단체협약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나모씨가 ㈜단양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3다298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는 2007년 11월 회사와 "노조 전임자는 20일 만근 중 7일을 근무하고 20일 치 급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9년 6월 30일 단체협약이 만료되자 노조는 회사와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1회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해 2011년 5월 노조전임자의 임금 조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 종전의 단체협약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제24조2항에 따라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2010년 1월 신설됐다. 나씨는 2011년 1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사는 나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노동조합법 제24조2항 규정을 근거로 나씨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했다. 나씨는 월 20일씩 만근하면 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씨는 98만~138만여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나씨는 회사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나씨가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월 7일을 초과한 배차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나씨는 임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부칙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0년 7월 1일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갱신돼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3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임금지급
단체협약
노조전임자
단양버스
임금소송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육아휴직·합법파업 기간, 연차수당 삭감"
연차수당에도 '무노동(無勞動) 무임금(無賃金)' 원칙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나 파업 등 합법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판결은 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안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4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실적으로 쟁의기간 등에는 근로 대가 지급의무 없어 나머지 일수 기준으로 출석률 산정 충족요건 판단해야 대법원, 파업기간 연차수당 청구한 근로자에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어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됐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이 200일인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100일간 썼다면, 100일의 80%를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200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15일이라고 할 때, 합법적인 파업을 100일간 하고 나머지 100일 중 80일간만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받는 연차휴가일 수는 15일에 200분의 80을 곱한 6일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이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회사들은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들을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연차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시했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노동무임금
육아휴직
합법파업
연차수당
쟁의기간
비채변제
좌영길 기자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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