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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제품 원료 '아닐린' 백혈병 발병원인 첫 인정
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포함된 '아닐린'도 급성백혈병 발병원인으로 봐야 하며,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동물실험과는 달리 역학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닐린'과 급성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68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해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등에 따르면 망인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아닐린이 작용해 급성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사망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11월 남편 심모씨가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염료제품
급성백혈병
유해물질
아닐린
오이석 기자
2004-07-16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損賠 인정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가배상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모씨(48) 등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근무하던 건물 지하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9652)에서 "피고는 7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해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책임범위
국민보호의무
공무원
익사
집중호우
정성윤 기자
2004-07-02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기능저하 경고받고도 과음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안돼
간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과음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금융감독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53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됐어야 한다"며 "망인이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간기능지수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서도 매주 3회, 회당 소주 2병을 마신 점을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국장으로 일하며 각 부처에서 모인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음주하기도 했지만 35명 가량의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주로 결재업무 등을 맡았을뿐 세부업무를 담당하진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1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지난 2000년5월 간암으로 사망한 뒤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의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간기능저하
과음사망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은행감독1국장
김백기 기자
2003-11-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야유회중 상사에 맞아 숨져도 업무상 재해
야유회 중 빚어진 상사의 폭력으로 웨이터가 숨졌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야유회에 갔다가 간부에게 맞아 숨진 경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82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된 야유회 도중 직장 상사인 강모씨로부터 얻어맞아 숨진 것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쇠파이프에 의한 폭력행사의 과격함에 비춰 보면 피해자인 경씨가 침을 뱉으며 달려드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강씨의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경씨의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아들이 2001년7월 매년1회 실시하는 종업원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실장인 강씨로부터 도박을 하지말라는 충고를 듣고 반항하자 이에 격분한 강씨가 근처 화단에 꽂혀 있는 쇠파이프를 뽑아 경씨의 좌측 목부위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야유회
상사폭력
업무상재해
인사관리
쇠파이프
웨이터
김현주 기자
2003-09-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우울증 자살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14일 프랑스에서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처 소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65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은 프랑스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해 파견적격자 선정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파견근무를 나갔다"며 "거기다 언어소통문제, 현지인과의 이질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행사의 집중, 감사원 감사수검자료준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 또는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공무수행중 우울증의 발현으로 인한 사망은 법규상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문화관광부 공무원으로 99년 2월 프랑스 대사관 산하 문화원에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어 갔다가 같은해 7월 거주지 6층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했다.
국가유공자
우울증
공무상재해
파견근무
프랑스문화원
박신애 기자
2002-11-15
노동·근로
산재·연금
진폐증 비관자살 전 광부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정모씨(66)가 "광부 출신의 남편이 진폐증 치료를 받다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28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남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돼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가능성이 없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비관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그 악화로 인해 발생한 위축된 정신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은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한 남편 한 모씨가 장기간에 걸친 진폐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비관해 99년 자살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진폐증
업무상재해
자살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비관자살
정성윤 기자
2002-04-02
노동·근로
산재·연금
위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부인
과로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 업무상 재해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하급법원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4일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 위염을 앓다 위암으로 숨진 전 H에너지(주) 직원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121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만성 위축성 위염(특히 H.pylori균 감염에 의한 B형)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 여부 또한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미란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남편 권씨가 95년 3월부터 현장 파견근무를 하느라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오던 중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 치료만 해오다 96년 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암사망근로자
업무상재해
채증법칙위반
만성위축성위염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정성윤 기자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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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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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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