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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층 아닌 1.5미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층 작업이 아닌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관리소장 장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1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에서 하는 작업 장소 등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까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하는 간단한 작업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장씨는 하모씨에게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급수 배관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씨는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목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추락방지조치
이동식사다리작업
저층작업시작업발판설치
2015-01-0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이상 농성을 벌인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로를 1시간 이상 점거하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4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당초 행진 신고가 돼 있던 장소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의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를 포함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또 같은 날 12시55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을 출발해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혜화성당을 거쳐 행진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좌농성은 집회신고 당시 행진 장소로 신고된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연좌농성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재능교육 본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은 유씨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해를 방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연좌농성 장소는 행진 신고가 마쳐진 곳이고, 연좌농성은 이면도로에서 행해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적인 주요도로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진 경우와 차이가 있다"며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고, 집회로 1시간 15분가량 이면도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능노조
폭력
연좌농성
현저히일탈
신고내용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신소영 기자
2014-06-27
노동·근로
형사일반
'여수공장 폭발사고' 대림산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한 것은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 작업을 직접 하도록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2014도35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 여수시 공장에서 맨홀설치작업을 진행했고, 용접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은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8월, 대림산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산업안정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도급 준 다음 수급업체에서 수애하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험작업
안전조치의무
지시감독
업무상과실치사상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신소영 기자
2014-05-29
노동·근로
형사일반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신장용(51·수원을) 민주당, 현영희(63·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0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101)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38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새누리당의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업무상횡령
축의금
선거운동
봉사자
금품
좌영길 기자
2014-0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퇴직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엄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데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퇴직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건축자재 유통회사인 A사를 운영하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03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한 김모씨에게 퇴직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김씨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상시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근로기준법
사회통념
객관적판단
좌영길 기자
2014-0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해고당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2600)에서 "KBS는 2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자인 KBS는 정 전 사장이 해임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으므로 국가와 KBS가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별도의 위자료로 책임을 부담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정 전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사장은 해임된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연주
KBS
해임
보수
지연손해금
부실경영
이명박
홍세미 기자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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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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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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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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