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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통상임금' 논란 헌법재판소로 번져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에 따르면 근로자들과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2013헌바172)을 냈다. 삼화고속(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청구서에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그 범위, 산정근거나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같은 법이 통상임금과 유사한 평균임금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과 분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통일된 해석과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급심 간에도 서로 모순되는 판례들이 속출해 법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 효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1건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만간 이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지와 관계없이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삼화고속 근로자들도 "사측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사측은 항소심 도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범위
통상임금산정기준
㈜삼화고속
임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07-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공기관 직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상여금과 급식 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상여금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91046)이 나온 이후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입사한 조씨는 출산 다음 달인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719여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본급과 자격증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했다.
공공기관
상여금
급식보조비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3-05-13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0가합133433)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명절휴가비
근로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정기지급
임순현 기자
2011-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계약체결시 초과근로수당 지급약정했다면 예외업종 근로자도 수당 받을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지급 예외업종인 식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약정을 했다면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및 그밖의 농림사업(1호) △동물사육 및 양식, 축산, 양잠, 수산사업(2호)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종사자(3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종사자(4호) 등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시 초과수당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제6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90년 축·수산, 양잠업 등 종사자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89다카15939)을 보다 확대·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P모(27)씨 등 이주여성 4명이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 2009다51158 )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관해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는 동법 제63조1호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정하고 매월 이에따른 기본급 약 78만원을 지급하되 매일 평균 2시간의 초과근로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명시했다"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초과근로시 정규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P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11월부터 6개월간 박씨의 화훼농장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꽃 등의 식물을 관리하고 포장하기로 계약하고 일을 해왔다. 그러나 막상 마감시간이 돼도 일이 끝나지 않아 P씨 등은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했고, 휴일에도 일을 했다. 하지만 P씨 등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기본급인 78만원이 전부였다. 결국 P씨 등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초과근로수당
근로계약
예외업종
식물재배업
근로기준법
이주여성
류인하 기자
2010-01-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 싸고 법원 안팎서 논란
월급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택하는 직군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서울고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2006나86698).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2007다90760)이어서 동일한 쟁점을 갖고 있는 전국 1, 2심 법원의 수많은 사건들이 선고를 미룬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미리 지급된 퇴직금, 임금이냐 부당이득이냐= 현재까지 법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돼 지급된 돈을 임금(통상임금)으로 봐왔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 강행규정 vs 당사자의 의사=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요건으로 첫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요구와 함께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기간은 ‘과거의 근로기간’만이다. 서울고법 판결의 경우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는 효력이 없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하고 그런 퇴직금수령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근로자가 서명한 점 등 약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선지급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퇴직금이라고 명확히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 금원을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이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은 퇴직금 선지급약정을 인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 의견 분분, 대법원판결 주목= 현재 이와 관련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용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이런 행태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보호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 거대 노조를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갖는 것과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은 퇴직금을 ‘퇴직 후’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부당이득
선지급
연봉제
행정해석
중간정산금
김소영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권모씨 등 현대중공업 퇴직자 2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4098 등)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고, 성과금 지급률 상한이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성과금 지급여부와 지급률의 하한선의 조건이 되는 무쟁의 등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보건비과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 등은 회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과급
퇴직금산정
현대중공업
경영성과
평균임금
정성윤 기자
2006-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으로 되는등 현저히 부적당하면 기준안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전 3개월이상 휴직,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이 된 경우 처럼 현저히 부적당하다면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지난12일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가 李길우씨를 상대로낸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98다49357)에서 이같이 판시, 李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전 3개월간 즉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0원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95년8월말부터 다음해2월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다가 2월15일 퇴직한후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여와 능률급여 및 지원급여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5백여만원으로 산정, 퇴직금 1천6백여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측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중인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0원이 되므로 능률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의한 월 1백50만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 반환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된 경우 퇴직금제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곧바로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94년 노용부씨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2다20309)에서 밝힌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됐던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인사정
평균임금
퇴직금산정기준
통상임금
프랑스생명보험
김성위
1999-11-1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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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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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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