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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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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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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방해한 주민들에 손해배상 판결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해 공사를 방해한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24일 주식회사 호반이 허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29079)에서 "허씨 등은 원고에게 각자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중장비를 계속 투입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방해로 인한 장비임차료손해의 50%를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등은 97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전문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건축공사장 입구를 점거하며 장비투입을 저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다가 98년 춘천지법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자 농성을 중단했었다.
장례식장
공사방해
지역주민
장비임차료
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
박신애 기자
2000-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업체, 공급물품가 타업체보다 약간 높게 받아도 정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받지 않는 대신 공급물품의 가격을 다소 높게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3일 '피자몰'이라는 상표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이엘인터내셔날이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피자몰'이라는 상표로 피자점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의 물건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3785)에서 "조씨 등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이엘인터내셔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로얄티나 기술도입관련 기술료를 받지 않고 자신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그 공급대가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자재 가격을 다소 높게 받더라도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가맹점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 후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경우 월 3천만원을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가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이엘인터내셔날은 98년6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자몰 의정부점'을 운영하던 조씨등이 식자재 공급가격이 높아 부당하다며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피자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자몰
로얄티
이엘인터내셔날
공급가격
홍성규 기자
2000-10-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소유자 승낙없는 송전탑은 철거하라' 판결
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1백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과 전신주,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전이 토지수용절차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송전탑과 전신주를 가설한 후에 보상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청구소송(2000나26663)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종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 그 방해배제로서 고압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고압송전탑등을 이설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때 송전탑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송전탑 이설비용이 10억원이 넘는 점, △철거시 10만 가구가 1년여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송전탑, 송전선의 위치가 원고의 목장 외곽에 있어 토지이용에 그다지 방해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99가합17659)했었다. 이씨는 98년 경매를 통해 사들인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임야 및 목장용지상의 고압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해당 토지와 상공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소유자
사용승낙
송전탑철거
상공부분
고압송전탑
전신주
박신애 기자
2000-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에 불리한 자동차 보험약관 무효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사한 사실을 스스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로 보험료납부 최고서를 보냄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0일 인천시 계양구 김모씨(40)가 S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99다35379)에서 이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소재를 알았거나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종전 주소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한 피고 회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12조3항에 의해 무효"라며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보험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된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김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2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금 등으로 모두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S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가 보험료 67만원 가운데 1회분인 49만원만 내고 나머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김씨의 종전주소로 분납보험금 납부를 최고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만큼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됐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자동차보험
보험약관
납입최고
보험료
자동해지
보험금지급
정성윤 기자
2000-10-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이에 대한 질책을 듣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택시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鄭德興 부장판사)는 5일 해동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본소·99나44702), 보험금(반소·99나44719)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인이 뇌 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김씨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후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자동차사고 상해가 증대된 경우의 감액규정이 있으므로 김씨가 뇌동맥에 낭상동맥류가 있었던 점을 감안, 손배액을 50%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택시를 운전해가다 신호를 위반,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택시옆에서 메모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고 유족들이 '운전자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동화재
정신적충격
뇌출혈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보험금
박신애 기자
2000-09-08
노동·근로
민사일반
구멍난 고무장갑 교체 안해준 주인에 1천5백배 배상판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식당주인이 결국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달하는 액수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일 주방보조원 최모씨가 식당주인 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32799)에서 "예씨는 최씨에게 손해배상금 1백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숯불 갈비집에서 석쇠를 닦는 주방보조원의 구멍난 고무장갑 속으로 독성이 강한 세제가 새어 들어가 화상을 입게 돼 식당주인이 배상하게 된 것. 따라서 일반고무장갑의 가격이 1천원 정도 하는 데 반해 손해배상액은 1백50만원으로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대가는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고용, 독성이 강한 세제를 이용해 세척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예씨로서는 세제의 독성을 사전에 최씨에게 알려 조심하게 하고 고무장갑, 중화제 등의 안전용품을 충분히 비치,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최씨도 고무장갑이 새면 새 고무장갑으로 바꿔 착용한 이후 작업을 계속하거나 중간 중간 손을 충분히 씻어야 했을 것"이라며 최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98년4월 예씨가 운영하는 숯불갈비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석쇠를 닦는 일을 했었는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줄 것을 예씨에게 요구했으나 여분의 고무장갑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하다 독성세제에 의해 화학적 화상과 독성 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구멍난고무장갑
식당주인
주방보조
독성세제
화학적화상
독성신경염
홍성규 기자
2000-09-05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환자가족
적극설명
검사권유
MRI검사
CT촬영
뇌출혈
식물인간
홍성규 기자
2000-09-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조포커스) 정정보도 여부 법원따라 판결 엇갈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하에서 양민 2만명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민사2부(재판장 金昶寶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계엄령은 불법'이란 보도와 관련, 이 사건 계엄이 시행과정에 많은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제민일보가 단정적인 판단을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거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경 토벌대에 의해 다수의 무고한 양민의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점이 있긴 하나 당시 직접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이나 그의 양자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기사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올 1월20일 이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항소심(98나4407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제정전에 선포한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최소 2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당시 일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이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계엄령
제주4·3사건
이승만
이인수
양민학살
정정보도
의견표명
송영신 기자
2000-08-0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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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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