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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무효 안된다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변경된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원시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온 점,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조합원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개정을 포함해 이미 16회에 걸쳐 아무런 이의없이 대의원총회 결의로 조합의 정관이 변경돼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단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정 정관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용인한 채 이사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정관규정에 터잡아 실시된 이사장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조합존립의 기초까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0년 2월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업무와 관련해 배임곂쓿?수뢰 등의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 대의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이사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자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1항에 위배돼 무효이며 구 정관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후보 2명이 출마한 이사장선거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사건 정관변경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정관변경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2009-1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했더라도 중개보조원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중개보조원 임모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료 등 청구소송(2008나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중개보조원
부동산중개
중개수수료
강행법규
자격요건
2008-09-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판결 혼선 5년만에 정리
대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해 빚어졌던 혼선이 사건발생 5년여만에 해결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김모(47)씨가 "과도하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백모(4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씨는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법정 수수료인 127만여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환소송을 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다른 사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금지규정을 강행법규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논란은 이 판결과 정반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발견되면서 일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황모씨가 중개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 판결과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파문이 확대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하는데도 정반대의 판결을 소부(小部)에서 내린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87년 5월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한 판결(☞85다카1146)을 거론하며 판례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신모(64)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52)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21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2000다70972 판결을 변경하고 논란에 최종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판례변경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법
한도초과수수료
정성윤 기자
2007-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반대 조합원을 1~2층으로 불공정 배정한 조합에 손배책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임의로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에 배정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B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56·여)씨 등 10명이 아파트재건축조합과 조합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5605)에서 세대별로 “1,800여만원~3,400여만원씩 모두 2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은 주되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정기총회 결의와 아파트 동·호수의 배정행위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조합 정관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배정으로부터 8년 이상 지나 입주자들의 아파트 매도와 이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추첨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 내지 이사들도 불공정한 결의안이 총회에 상정돼 통과되도록 방치했고 추첨권을 박탈당한 조합원들의 동·호수를 임원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등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조합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 원고들은 지난 94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임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주장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다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가치가 적은 1~2층을 배정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아파트재건축조합
재건축사업
손해배상책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정
공동불법행위자
정성윤 기자
2007-07-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절차서 건물철거 합의했다면 임차인 매수청구권 행사 못해
화해절차에서 건물철거에 합의했다면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주)드림랜드와 서울드림랜드가 안동김씨동강파종회를 상대로 "1997년 맺은 화해조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불허해 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2004나26838)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97년3월31일 원고가 2001년1월1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 드림랜드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매수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고 건물 등의 철거가 피고의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강제철거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드림랜드와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는 지난 95년12월 서울강북구번동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97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사건(96자3144)'에서 드림랜드가 2001년1월1일까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그 후 드림랜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안동김씨동강공파종회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물 등을 철거해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화해절차
건물철거합의
매수청구권
드림랜드
안동김씨강공파종회
오이석 기자
2005-04-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청약통장 불법양도 금지'는 강행규정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할 경우 수분양자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강행법규이므로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받은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강모씨(57)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지위확인소송(2003가합3858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청약통장의 불법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과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조항은 강행법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약통장의 불법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제3자보호조항이 있어야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11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강남구삼성동에 신축·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9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이모씨로부터 매입했으나, 위 분양권이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청약통장
불법양도
주택공급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현대산업개발
김백기 기자
2004-04-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변론기일에 한 당사자 진술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조정절차와 유사하게 소송상 합의를 했더라도 당사자 등의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정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6일 김모씨(52)가 최모씨(44)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2027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관계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조정절차에서와 유사하게 상호간 협상과 양보를 통해 소송상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은 서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에 한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상 합의가 공익에 직결되는 강행법규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합의에 해당돼 무효라는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이 소송상 합의 내용대로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씨의 부인 손모씨가 97년8월 최씨 명의로 빌려간 돈 5천만원중 잔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재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실질적 채무자인 손씨는 지난해 4월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여금 중 4천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다른 채권채무로 상계됐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된 액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액수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으로 소송상 합의를 했으나 최씨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위 합의를 한 변론기일은 사실상 조정기일에 해당되므로 위 합의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에서 원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변론기일
조정절차
소송상합의
조정기일
김백기 기자
2004-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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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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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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