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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조합 부담한 공공청사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 정산금에 포함
재건축조합이 부담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설치비용도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10월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도로와 공원을 서초구에 귀속시키고 반포1동 동사무소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인가조건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월 서초구가 하수도 이설공사비 및 공공청사 토지비가 정산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 및 시유재산 매입비로 90억여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조합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5월 “공공청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57779)에서 “조합에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2항의 취지에 비춰 도정법 제65조2항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도정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 제65조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청사 설치비용 등 90억여원에 관해 조합과 서울시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동사무소
반포주공3단지
국토계획법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주민 통행 위해 공로 만들었다면, 건설사 독점적 사용수익권 행사할 수 없다
건설사가 아파트주민의 통행을 위해 공로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공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더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시공사는 공로를 계속 무상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W건설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2009다88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통행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 경위나 보유기간,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토지를 아파트단지 경계부분의 통행로로서 무상제공해왔고 노폭이 약 6m정도의 길고 좁은 형태로서 택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며, 이 토지 위에 아스팔트가 깔려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하다"며 "또 원고가 무상의 통행로로 제공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입주민들과 인근주민 등의 일반 공중은 이 토지를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동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의 일반공중을 위해 통행로로서 무상제공할 당시에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W건설은 78년 서울 구로구에 13개동 414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투리 땅에 입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99년 재건축사업에 따라 아파트가 철거되고 다른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W건설이 제공한 통행로는 구로구의 관리하에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됐다. 그러자 W건설은 "구로구가 2001~2007년 간 무상으로 도로를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W건설이 도로를 제공한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인근주민들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수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파트주민
통행로
공로
사용수익권
무상통행
류인하 기자
2009-06-24
민사일반
전 약혼남을 강간미수로 '무고'한 여성에 6백만원 배상판결
약혼녀로부터 강간미수로 형사 고소를 당한 남성이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없음'이 밝혀진 후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댓가로 위자료 600만원을 받게 됐다. 김모(39)씨가 5개월간 교제한 약혼녀 이모(35)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고 관계를 돌리기 위해 그녀를 만났지만 이것이 문제였다. 김씨는 이씨와 만나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갔다. 이동 중 약혼녀 이씨는 아는 사이인 K씨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두 사람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두 사람이 탄 차가 서자 k씨는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놀란 김씨는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이 바람에 김씨는 이씨를 납치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게다가 몇일 뒤 약혼녀 이씨에게 강간미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강에서 김씨가 자신을 차 안에서 강간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K군이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 억울한 김씨는 약혼녀를 무고혐의로 약식기소했고 한때 약혼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기소해 무고와 감금혐의로 벌금을 물리게 됐다. 김씨는 감금혐의로 100만원에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고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상윤판사는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단106427)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피의사실에 대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더도 그 고소가 권리를 남용한 불법행위가 되기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에게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구금된 기간, 피고의 행위내용 및 결과, 원·피고의 관계,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유를 참작해 위자료 6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간미수
무고
손해배상
위자료
약혼녀무고
최소영 기자
2007-11-07
민사일반
낙석사고에 등산객 과실 50% 인정
산을 오르다 돌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산객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립공원인 대둔산 계곡에서 돌이 떨어져 다리를 다친 최모씨 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2461) 에서 최씨의 과실 50%를 인정, "충남도는 2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산객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등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및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둔산을 오르다 비선폭포 주변에서 등산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지역을 다소 벗어나 물을 마시던 중 비선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돌이 바닥의 돌에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등산객의 과실을 20%로 제한, 충남도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도립공원
대둔산계곡
등산객
비선폭포
주의의무
조상현 기자
2002-11-29
민사일반
국립공원 단순 입장객에 사찰관람료 징수는 부당
국립공원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단순히 공원만 둘러보거나 통과하려는 입장객에게 까지 입장료외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들을 뒤집은 첫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20560)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사찰 측은 관람료 1천원을 되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징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징수 자체가 부당이득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전씨의 경우 사찰 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관람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해 6월 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관광했던 신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가소101328)에서 "입장료와 관람료는 법적근거, 입법취지 등이 달라 통합징수는 부당하지만 원고가 국립공원 입장 외에 사찰 관람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낸 만큼 환불을 해 줄 필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국립공원입장료
사찰관람료
국립공원내사찰
문화재관람료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2-01-18
민사일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통합징수는 부당'
국립공원입장료와 국립공원내 사찰 문화재관람료까지 통합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장료 1천2백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12일 신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가소10132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납부하면 국립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외에 피고 소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장료 및 관람료를 납부했다"며 "입장한 후에는 피고 사찰 경내지를 통과했으므로 내심의 의사 또는 실제적인 관람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신흥사 관람의사를 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그 법적 근거, 입법취지, 기본성격, 그 대가인 향유이익 등이 서로 상이한 점에서 그 통합징수는 부당하고 별도 징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통합징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외설악 대부분이 신흥사 소유이고 케이블카로 권금성을 가서 신흥사를 내려다보는 경우여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징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입장료
사찰관람료
국립공원내사찰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적법성
박신애 기자
2001-06-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분양관련, 시공사도 허위 과장광고 책임있다
건설사가 시공사에 불과하다해도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형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를 두고 과장광고를 부추겨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 주민 김광수씨 등 36명이 조동진씨와 코리아하우징,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와 코리아하우징은 각 8백64만여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현대건설은 위 금원 중 4백86만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7가합614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에 불과, 광고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현대의 이름을 믿고 광고내용에 따른 최고급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비싼 값에 분양받은 만큼 광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의 시공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3년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가 지하생수, 수경재배 실내공원, 폐기물처리장치까지 갖춘 최첨단 아파트라는 일간지 광고를 믿고 주변시세보다 비싼 한평당 9백여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광고내용과 다르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과장광고
아파트분양
현대건설
코리아하우징
일간지광고
박신애 기자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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