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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57202)에서 "대교는 최씨 등에게 각각 3320~401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지역 거점별로 편재된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거점 단위로만 의견을 취합한 것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국은 가장 말단 조직으로 위탁직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는다"며 "그런데 회사가 평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교육 등과는 달리 유독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만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단위로 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운 사정들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또 2011년 1월에는 임금의 50%까지 줄이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교는 두 번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군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각각 전체 직원 중 84.4%, 91.4%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최씨 등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과 간섭이 극심했다"며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교
집단의사
임금피크제
개별면담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5-09-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던진 체육교구에 맞아 다쳤더라도 교사가 사전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던 도중 눈을 다친 김모군이 가해자인 서모군과 체육교사 오모씨,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오씨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원반던지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며 "가해자인 서군은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고 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학생의 학교내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서군은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인 김군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혔다. 김군 측은 "체육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를 방지하지 못했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체육교사인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 서군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군만 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도 서군과 함께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인정했다.
교사
보호감독의무
원반던지기
예측가능성
수업중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21
민사일반
[판결] "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교사 배상책임"
체조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선수생활을 포기한 여자체조 유망주에게 학교재단과 지도교사들은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김모(16)양과 가족들이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 재단 소속 중학교 체조 지도교사 손모씨와 박모씨,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9694)에서 14일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재단, 지도교사들은 김양과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로서는 김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사인 손씨와 박씨에겐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씨와 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 재단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김양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쳤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돼 학교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사고 당시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교장 이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사고가 재단 소속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에서 발생했고, 초등학교장인 이씨가 중학교 교사인 손씨와 박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김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교사들의 지도 아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급성격막하 혈종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생겨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 김양과 가족들은 학교재단과 지도교사 등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법
체조선수
훈련중사고
교사의지도감독의무
학교재단사용자책임
안대용 기자
2015-05-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였던 B씨와 C중학교,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25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는 A양과 부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씨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여 도왔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해서는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담임교사 B씨는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임교사 B씨의 책임을 면책하고 대신 B씨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왕따
우울증
위자료
담임교사
중과실
보호감독의무
서울시
배상책임
홍세미 기자
2014-09-22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좌영길 기자
2013-1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이 캐디의 소속을 노동조합에서 자치회로 넘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 판결은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돼 노조를 결성해 회사와 교섭할 수는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9명이 경기도 용인 ㈜한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35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51만5000원~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캐디피(봉사료), 출장 횟수, 제재처분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캐디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캐디들이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캐디는 고정된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성 인정에서 부수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명은 2002년 한원컨트리클럽 캐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캐디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회사는 2004년 캐디 마스터와 조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캐디 자치운영위원회에 캐디 선발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수탁계약을 맺었다. 자치운영회는 자치규약에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고, '자치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캐디들에게 서명하게 했다. 이씨 등은 자치규약에 따라 정년 만 42세가 됐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1심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캐디
한원컨트리클럽
신소영 기자
2013-11-14
민사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피해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 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서 승소한 적이 있으나,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10852)에서 "미쓰비시는 피해 당사자인 양 할머니 등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김모(89)씨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할머니 등은 노동 강도나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강제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며 "미쓰비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이 일본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반하는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장과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 전범 기업에게 강제동원된 일제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광주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와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함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일제전범기업
식민지배
이장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단따돌림 있다고 볼만한 정황 없었다면
학교가 '따돌림 가해 학생과 다른 반으로 편성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니 3학년 반 편성 때는 가해자들과 다른 반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갔다. A양은 이듬해에도 갈등을 겪던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됐고 급기야 A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제서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후 "사춘기 아이들이 교제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 뿐이지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양의 부모는 "학교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해 A양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지난 2일 A(16)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특별시와 B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842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3회에 걸쳐 분반을 요청했지만, 담임교사는 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해 반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편성 이후 A양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담임교사가 분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이 학교폭력 상담교사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춰보면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따돌림
분반요청
학교폭력
보호감독의무
담임교사
따돌림
홍세미 기자
2013-10-14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사가 잘못 친 골프공에 다친 초등생에 교육청이 1억원 배상해야
학교에서 무료 골프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사가 친 골프공에 초등학생이 다쳤다면 교육청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당시 8살이던 이모군은 학교에서 하는 무료 골프 수업에 참가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담당 교사 김모(55)씨를 따라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연습라운딩에 나섰다. 김씨가 시범을 보이던 중 잘못친 골프공이 이군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다. 이군은 이튿날 바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서 집중력·기억력 저하, 불안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군을 치료한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라고 진단했고 이군의 가족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군의 가족이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8990)에서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김씨가 시범을 급하게 보이다가 사고를 유발한 점에 보면 김씨의 과실이 크다"며 "경기도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의 과실이니 교육청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군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강사가 시범을 다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씨의 과실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김씨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손해배상청구
골프공
골프공초등학생
학교무료골프수업
홍세미 기자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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