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근로기준법
검색한 결과
9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13년간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한 서울대학교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조교 A씨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564566)에서 최근 "서울대가 A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는 A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 교육공무원(조교)으로 채용돼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재임용되며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대가 법인화되자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법인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2019년 서울대는 A씨에게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임용기간 7년이 만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만료 통지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가 이 사건 만료통지로서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A씨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 등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제4조 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의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A씨처럼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해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같은 법 제4조 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해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서울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고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 사건 만료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A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대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대는 A씨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교
서울대
임용만료
해고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1-02-0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풀타임 근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32012). 김씨 등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은 단시간 근무경력을 합산해 초임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면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은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동일분야 경력일 경우 100% 경력을 환산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김씨 등이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에 환산될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뜻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며 "상근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은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면서 여러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해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며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김씨 등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상근
손현수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용역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9가합82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다"며 "이는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어긴 것으로,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아 근로자 방어권 침해 이어 "수습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는 무효"라며 "계약상 A씨의 수습기간은 2018년 7월 4일까지였고, B사가 A씨를 해고 처리한 같은 해 7월 15일은 수습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를 실제 해고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일인 7월 15일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근무종료와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B사는 A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복직일 또는 계약상 근무 종료일인 2020년 3월 19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해고
근로기준법
조문경 기자
2020-03-19
민사일반
[판결] “미사용 연차휴가 쓰라” 회사 재촉에 휴가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이겨 휴가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늬만 '연차휴가'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9다279283)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16년 7월 A씨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이라고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했다. 이에 A씨는 21일 중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이를 변경해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고 B사는 이를 결재했다. 그런데 A씨는 제출한 변경 휴가계획일 중 4일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 이 기간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10일은 정상 출근해 근무했다. 무늬만 ‘연차휴가’ 사측 보상의무 면제 요건 충족했다고 못 봐 재판에서는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A씨에게 사측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어 "A씨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A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는 또 휴가계획일에 미국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고 나머지 날에도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B사는 A씨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했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차휴가
연차수당
출근
손현수 기자
2020-03-11
민사일반
[판결]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9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10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1~8년간 현장에서 등산로 정비 등을 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조합이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A씨 등의 주된 업무는 임업이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 규정을 만든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업무가 일반 건설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고, 영림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돼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한 사업은 '농립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반 건설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형태가 상이한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2-25
민사일반
[판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조모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5238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6년 12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A사에서 해고됐다. 조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복직 명령을 대신해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징계사유가 적절하다"며 기각하자 2017년 9월 22일 소송을 냈다. 한편 A사는 2017년 9월 19일 근로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새 취업규칙 규정에는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A사는 "조씨는 이미 2017년 4월에 만 60세가 됐으므로 설령 해고가 부당해 무효라 하더라도 자동 퇴직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된 직원에게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입장이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그리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의 금품지급명령은 2007년 1월 개정을 통해 원직복직 대신 다른 구제수단으로 도입됐고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직 복직은 장래에 관한 것이고 금품지급은 과거에 대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관해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따라서 구제명령을 얻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법) 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구제신청 후 정년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2184708386_164508.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
남가언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00709). A씨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공고까지 마쳤다. A씨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A씨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으로 기본급의 60%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를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근로자 개별 동의 없는 일괄적용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정한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며 "B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유효하고 이는 A씨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계약
손현수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판결] ‘주5일제 도입하며 연월차 휴일수 축소’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자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의 연월차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울고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422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1일 일반직 과장, 연구직 선임 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또 2004년 8월 16일 전체 간부사원 6683명 가운데 89%(5958명)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 신고도 했다. 현대차 간부인 A씨는 2017년 12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통해 연월차휴가일수를 축소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 시에는 간부사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이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토요일을 유급화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노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는데 현대차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했고, 연월차휴가수당 감소분이 2005년 연봉조정으로 보전됐을 뿐만 아니라, 연봉은 누적식으로 산정되므로 연봉조정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월차 휴가수당 감소분 연봉조정으로 보전했고 전체 근로자 동의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어 재판부는 또 설령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비간부사원을 포함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연간 최대 25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금전적 손실을 2005년 연봉인상 조치로 보전 받았고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돼 연간 유급휴가일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또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이 노사에 취업규칙 개정 의무를 부여했으며,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월차휴가 조정과 주 40시간제 도입이 함께 논의됐는데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노사 간 분담할 필요성이 전제됐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취업규칙 적용대상인 간부사원의 89%의 동의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달리 판결해 상급심 주목 현대차를 대리한 이광선(46·사법연수원 35기) 지평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이나 내용 등이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32362) 취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서울고법은 이 취업규칙을 문제 삼아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5나31898)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당시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것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연월차휴가수당 감소분을 연봉인상으로 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연봉인상은 1회적인 것에 그치므로 모든 불이익이 보전된 것은 아니며, 간부사원 취업규칙 변경시 비간부사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근로기준법
현대자동차
주5일제
연차
월차
박수연 기자
2019-11-25
민사일반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특례임금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당시 통계보고서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휴·폐업일 기준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근로자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급여액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결정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 방식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특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며 "이후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급여
손현수 기자
2019-11-25
민사일반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A씨 등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1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629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각 직원에게 3년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하지만 사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오전 9시 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측이 A씨 등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 등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고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 등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
꾸밈노동
그루밍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11-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