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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분쟁 '진국다시' 승리로… '쇠고기 다시다'의 우월적 지위 인정 못해
법원이 조미료 '다시다'와 '진국다시'의 포장지 사용권 싸움에서 진국다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인 대상이 쇠고기 다시다의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2010가합672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인 '백설'이나 '쇠고기다시다'가 아닌 상품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제품의 포장 중 붉은색 바탕과 하단의 사진 부분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상으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결국 쇠고기 다시다의 '백설'과 '다시다'부분, 쇠고기 진국다시의 '미원'과 '진국다시' 부분이 식별은 가능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양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진국다시
다시다
경쟁사
우월적지위
등록상표
조미료
백설
미원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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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주문에 "50년간 저작권 침해말라" 기간명시 첫 판결
판결서 주문에 "50년간 침해하지 말라"며 침해금지기간을 명시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통상 그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침해하지 말라"고만 주문을 설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앞으로 동종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인터넷 전화교환기 제작·판매업체인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회사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원고 회사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주)유씨티아이, (주)유니씨앤, 행복한 세상(주) 등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04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2055년12월31일까지 파일을 복제·배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명시한 침해금지기간은 피고에게 국한된 것으로 판결에 대세적 효력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복제권·배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된다"며 "그 보호기간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3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인 만큼, 이 사건에서 원고 프로그램은 2005년경에 등록·공표됐었으므로 보호기간은 그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2055년12월31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의 배경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 특성 중의 하나"라며 "디자인권의 경우 15년, 특허권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50년(법인의 경우)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해 침해금지를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돼 디지털 방송장비 도·소매업, 인터넷 방송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지난 2005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대체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IP-PBX'방식의 'COMFiNiX'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다. 이후 원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HEXUS'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해 판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
저작권침해
기간명시
소스코드
아이컬쳐커뮤니케이션
유씨티아이
유니씨앤
행복한세상
김소영 기자
2011-06-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변형… 권리주장 못해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끈이 탈부착 가능한 숄더백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강아지 인형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인 2002년 원고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한 원고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간행물
디자인
디자인권자
권리주장
디자인변형
출원등록
유사제품
카달로그
오로라월드
김소영 기자
2010-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디자인 특징 가장 잘 드러난 상태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해야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주)B사가 (주)L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73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B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사용해왔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L사가 B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B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해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권
내부덮개
외부덮개
포장용상자
심미감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면 작가가 모델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 한다
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은 사진작가가 모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원용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산악 전문잡지인 '마운틴(mountain)'의 객원기자인 박모씨가 "내가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 티셔츠를 판매했으니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스페이스(northface)'라는 상표로 산악장비 및 의류를 판매하는 법인인 (주)골드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09가합136313)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해 원고의 저작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법 제35조4항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고가 사진에 찍힌 선수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만큼 그 사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권자와 위탁자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위법한 자를 그 규정을 이유로 책임을 면제한다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침탈한 자를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7년 대한산악연맹이 개최한 빙벽대회에서 선수 김모씨의 빙벽등반모습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 후 피고의 직원인 이모씨는 원고에게 부탁해 이 사진을 피고의 공유폴더에 업로드했고, 피고의 디자인 담당직원은 이 사진을 편집해 인쇄한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했다. 이에 원고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산악전문잡지
마운틴
객원기자
무단사용
노스페이스
골드윈코리아
김소영 기자
2010-09-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아가타의 '강아지' 따라만들지 마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아가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던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 일반 매장에서 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아가타사가 "우리 상표인 '강아지 모양'을 따라해 팬던트를 만들어 팔았다"며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130448)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모두 폐기하고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따로따로 접했을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스와로브스키가 강아지모양 팬던트를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제66조1항 소정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가타의 강아지모양 팬던트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품출처표시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며 "비록 귀금속 업계에서 아가타의 강아지모양과 유사한 형상의 디자인을 종래부터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가타가 소송을 제기해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가타
스와로브스키
팬던트
강아지모양
디자인
상품출처
김소영 기자
2010-05-11
민사일반
과명·정원 변경은 학과폐지라 볼 수 없다
학과이름과 인원을 변경한 것은 학과폐지라고 볼 수 없어 교수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학에서 해임된 A, B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2009가합3887)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으며,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 또한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 B교수가 속한 학과는 2008년 신입생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거나, 등록 신입생이 없자 폐과 대상학과로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A, B교수는 신입생 등록인원이 미달을 이유로 폐과 결정되고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교수해임
학과폐지
해임처분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폐과
2010-0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안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천재교육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김모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내 이름이 아닌 천재교육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기재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주)천재교육과 인쇄업체인 (주)프린피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10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서의 편집이나 구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그 내용인 교과서 원고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도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신청인의 작업부분도 상당부분 문자의 서체, 크기 등 형태나 줄간격 등의 배치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도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문자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신청인의 작업물이 이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에 신청인이 디자인자로 표시되지 않아 도서디자인업계에서 신용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교과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중에 배포돼 신청인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단순히 추가배포를 막는다고 해 신청인의 신용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과서 선택을 전제로 수업을 준비해 온 학교나 학생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교과서의 배포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쇄업체
도서디자인
프린피아
천재교육
저작권
교과서디자인
성명표시권
김소영 기자
2010-0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국에 유출된 '디자인 저작권' 뒤늦게 되찾다
중국의류업체 하청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도안분쟁에서 한국저작권자가 승리를 거뒀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자가 늦게 했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저작권자인 안모씨 등이 “‘BANC’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저작권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722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자인 정씨가 낸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안씨에 대해 ‘BANC’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2006년8월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ANC’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11월부터 2007년9월에 걸쳐 중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박모씨는 안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2007년4월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다. 안씨는 또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BANC’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판매했고, 2008년3월에는 정모씨에게 한국내 생산·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의류제조업자들도 ‘BANC’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하청을 줬던 정씨는 2008년4월에야 국내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다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7월 출원을 했고 2007년10월 상표권등록을 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자인 안씨는 2008년7월 정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정씨도 2008년9월 안씨를 상대로 저작권및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2008가합91925)을 반소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이너 이모씨 등이 정씨로부터 로고 및 디자인의 작성을 의뢰받아 2006년6월부터 9월까지 ‘BANC’ 도안을 작성한 후 대가를 받고 정씨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2006년8월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최모씨에게 ‘BANC’ 도안이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도안이 삽입된 후드(hood)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후 공동원고인 박씨의 형이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메일을 확인한 후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간 사실과 안씨와 박씨의 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도안은 정씨의 ‘BANC’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안씨 등이 ‘BANC’ 도안 저작물에 관한 정씨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안씨 등은 정씨가 상표권자인 ‘BANC’ 도안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등 정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안씨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등록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로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저작권
BANC
저작권침해
도안분쟁
하청과정
중국의류업체
이환춘 기자
2009-05-2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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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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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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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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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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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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