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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라며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부상
박수연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9나7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이씨를 다치게 한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이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보다 약 7㎏이나 무거웠고 강사의 시범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질러 스트레칭을 중단했다"며 "김씨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이씨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사 1명에 수강인원이 약 20명이라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며 동작을 해야 했는데도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김씨가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헬스장
손해배상
필라테스
박수연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판결]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103)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는데, PT를 지도하는 B씨는 A씨에게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176만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5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트레이너
부상
준비운동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자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A씨가 고의로 반칙을 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A씨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 행위를 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축구대회
대학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씨가 부상을 입은 경기는 대학 산하 공대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행사"라며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에 A씨가 선수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이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감안해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경기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준수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대학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피구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 등을 감안해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동부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피구
손해배상
부상
박수연 기자
2019-1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가단51049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생겼다. 고의 또는 중과실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A씨는 B사를 상대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씨는 B사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이 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상대소송 원고패소 판결 이어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해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A씨와 C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시행됐고, 대형버스로 강촌에 도착한 다음 도착 후 직원별 소통과 현안업무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는 공무원인 C씨가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있을 법하게 C씨가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C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족구경기가 C씨의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B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무수행
공무원
족구
박수연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최근 "B사와 C사는 1억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는데, 실수로 빈병박스를 쏟아 병이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A씨가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소홀” A씨 측은 "B사는 음식점 운영업자로서 손님에 대한 보호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C사 역시 피용자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7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음식점 운영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C사 직원이 혼자 고정장치 없이 맥주박스를 쌓아 출입구로 나간 것은 박스가 무너져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B사나 직원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C사 역시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됐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C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의무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비가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았다. 그런데 발판이 물에 젖어 있어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인대를 다치게 된 데에 B씨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그 공작물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A씨가 미끄러진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계단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B씨가 경고문구를 표시해두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계단이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A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조치
경고문구
남가언 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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