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5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설사
검색한 결과
6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한 업체가 대표변경 않았으면 입찰자로 선정 유효한가
가처분 신청 "기재부 의견은 공적 견해 아니다"… 전부 무효 가처분항소심 "전체를 무효로 볼 중요 사안 안돼" 유효판단 본안소송 1심 "해당 회사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은 유효"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 컨소시엄 중 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컨소시엄을 입찰업체로 선정한 것이 유효한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무효로, 2심은 유효로 판단한 반면, 본안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SK건설 등 10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실시 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소송(2011가합128865)에서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은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은 다른 대표이사를 영입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명이었던 대표 중 1명이 사퇴해 단독 대표가 됐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나머지 회사의 입찰 참여까지 모두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해 하는 행위로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여러 당사자가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적격자로 선정돼 4월 조달청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인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자 등록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곧바로 2순위 득점자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은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2월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유권해석이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효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1카합1641). 반면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이미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전부 유효설을 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1라1243). SK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입찰 참가 효력을 두고 법원 본안사건과 1·2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라 국가입찰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입찰
컨소시엄
대표자변경등록
영일만항
항도엔지니어링
입찰참가효력
공동수급체
이환춘 기자
2012-06-01
민사일반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전철역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심규찬판사는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TX칸 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TX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TX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금
허위광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탕정역
아산시
국토해양부
이환춘 기자
2012-03-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혁당 사건 남파간첩 누명 유족에게 28억원 배상 판결
지난 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남파간첩의 누명을 쓰고 인혁당 창당 배후로 지목됐던 고(故) 김상한씨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2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혁당 발족 배후인 남파간첩으로 지목됐던 김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8581)에서 국가가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62년 특수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육군첩보부대에 의해 북파돼 행방불명된 후 미귀자로 처리돼 6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64년 중앙정보부와 75년 법무부는 김씨가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2008년 2월에서야 국군 정보사령부가 김씨 유족에게 김씨가 북파돼 행방불명된 사실을 통지하고 전사확인서를 교부했다"며 "북파공작임무의 특성상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귀자로 처리한 63년 4월 이후부터는 유족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으로 김씨의 생사를 알지 못해 유족이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이상 국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의 (인혁당 사건) 허위 발표로 인해 간첩으로 지목된 김씨의 유족들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 침해와 함께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는 등 고통을 입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국가의 북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적 동서 냉전 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였던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북파사실을 통보받은 2008년 2월부터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가 최초로 발표된 1964년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과 달리 북파사실을 통지해 은폐행위가 종료된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8년 2월을 기산일로 삼도록 했다. 부산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다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 선거해 출마하기도 했던 김씨는 지난 61년 반국가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로 지명수배됐다가 육군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62년 북파됐다. 김씨는 임무수행중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63년 전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중앙정보부는 63년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다음해인 64년 8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띄고 남하한 김씨가 인혁당을 창당해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월북해 북괴 중앙당에 창당결과를 보고했다"며 제1차 인혁당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로 지목된 57명 중 41명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고 1965년 7명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인혁당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과도 무관하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8년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수배당하던 김씨의 처지를 악용해 북파한 뒤 인혁당을 창당한 간첩으로 날조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46년이 지나도록 은폐했다"며 "국가는 7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인혁당사건
남파간첩
누명
창당배후
김상한
허위발표
김재홍 기자
2010-05-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자동차손해보상법
한도미달
과실여부
류인하 기자
2009-12-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키코효력정지신청 또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또 나왔다. 이번 결정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09카합2538)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40부에서도 "은행조치가 미흡해도 가처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기각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동양이엔피 입장에서 볼 때 은행측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권유하면서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환율급등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주관적 사정이 있고, 은행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고객보호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손배청구권이 인정된다해도 손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과 같은 상태를 임시로 정하거나 콜옵션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 등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9년4월경 이후 환율이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비춰 향후 평가손실이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의 손실은 그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이엔피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고 환위험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기업을 기망했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설명의무위반
약관규제법
키코
KIKO
불공정법률행위
효력정지
이환춘 기자
2009-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올렸다면 건설사는 기준 초과 분양금 돌려줘야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정원과 복층공간을 제공하면서 분양가를 2.7~3.8% 올려 받았던 건설사가 초과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신모씨 등 경기 화성시 주민 11명이 “고분양가에 걸맞는 개인정원 및 복층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주)풍성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0432)에서 “풍성종합건설은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개인정원이 설치되는 경우라도 기준층보다 2.9~ 8% 정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종합건설은 오히려 2.7~3.8% 정도 높게 책정하면서 개인정원 설치 및 복층으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계약 체결시 게재된 CG에 따르면 복층에 수납가구와 피아노 등이 놓여 있어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1.61m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일반 성인이 서서 걸어다니는 등의 일상생활이 곤란해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원은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고,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출입이 용이해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전용공간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1층 각 세대에 고분양가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개인정원이나 복층의 공간이 제공된 것이 인정되므로, 건설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1층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양가는 기준층보다 800만~1,400만원 정도 높았는데 2008년1월 현재 시가는 오히려 1,500만~2,000만원 정도 낮게 형성됐다”며 분양대금에서 정상분양대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 1인당 2,500만~3,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풍성종합건설은 지난 2005년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문에 ‘1층 세대를 위한 개인정원 제공으로 전세대 로얄층화’, ‘2.4M로 더 높아진 천정고’ 등을 기재하고 1층 분양자들에 대해서 기준층보다 더 높은 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시가가 오히려 기준층보다 낮게 형성되자 1층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개인정원
복층
아파트1층
분양계약
풍성종합건설
이환춘 기자
2009-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전환가격에 전결이자율 적용 안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자기자금이자율을 기본이자율이 아닌 고율의 영업점장 전결이자율을 적용한 건설사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과거 창원지법에서 기본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내린 판결(2008가단54153)은 있었지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주택법 등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자기자금이자율에 대한 이자율은 분양전환 당시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최근 류모씨 등 김해시 장유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 393명이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소송(2009가합182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예측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법 등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분양전환 당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기본 이자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부영은 국민슈퍼정기예금의 기본 이자율 4.1%가 아닌 영업점장 전결이자율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신청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해 별다른 설명없이 영업점장 전결이자율이 기본 이자율인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해 작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영은 류씨 등에게 기본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각 67만5,267원의 분양대금을 더 납부받아 손해를 가했다”며 “전체적인 분양전환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영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본이자율
분양대금
고이자
불법행위책임
부영
이환춘 기자
2009-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건설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위 등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거제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45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 설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외형적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에 불과할 정도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민원제기,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작성한 확약서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건물 입주자들은 2007년 4월 B건설이 옆에 건물을 지으며 경계석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했다. 양측은 피해복구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A건물 입주자들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복구
확약서
약정위반
복리시설
의사표시
강박
2009-06-24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판결기사
2024-04-26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