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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 돼”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매매계약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누수현상
아파트
이용경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고배당' 주주제안 안건 상정하라"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고배당' 주주제안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측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2021카합20285)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박 상무 측의 의안을 기재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박 상무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의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박 상무에게는 정기 주주총회에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과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의안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이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자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경영권
주주제안
이용경 기자
2021-03-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쟁 직업학교 관련 허위사실 전파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직업전문학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파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입학생 감소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가 A직업전문학교와 이 학교 입시관리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317676)에서 최근 "A학교 등은 숭실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숭실대는 2014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학교법인 산하의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며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관광식음료학 등 3가지 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전공과목을 설치·운영하던 A학교와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A학교 직원 B씨가 2019년 A학교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청한 학생 D씨를 면담하며 그가 진학하려던 숭실대 산하의 C학교에 대해 '등록 학생 수가 적다', '3년 안에 학교가 없어진다', '제대로 취업한 학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했던 것이다. 이후 면담내용을 녹음한 D씨가 C학교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알게 된 숭실대는 2019년 B씨와 사용자인 A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법인의 명예 등 훼손하면 재산 외 손해도 배상 책임 있다” 장 판사는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면담과정에서 D씨에게 C학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이는 숭실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며 "D씨가 녹음한 녹취록 등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돼 숭실대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B씨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그의 사용자인 A학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숭실대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를 감안하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이 제3자에게 전파돼 실제로 숭실대 산하의 C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변론과정을 통해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A학교 등이 숭실대에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경쟁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08
민사일반
[판결](단독) 10년간 국가 대리 소송서 51억 반환에 성공했지만
건설사가 "공사대금 95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수십억원을 방어한 로펌이 "수임료 2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0가합528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해양항만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신항 핵심 교량 중 한 곳을 완공한 B건설사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95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수임료 2000만원에 소송을 대리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국가는 B사에 9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총 112억여원을 가지급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4억여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2019년 이를 확정했다.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 기여한 A법무법인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제정된 법무부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는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3조 내지 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이 사건 수임 때 법무부와 맺은 계약이 걸림돌이 됐다. 당시 계약에는 만약 공사대금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과 3심이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보수 2000만원으로만 계약 추가 보수 요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 보수를 정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경과 등에 비춰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할 뿐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규정은 위임계약 체결 뒤인 2018년에 제정돼 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도 훈령에 따라 A법무법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로펌
수임료
국가소송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2-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오피스텔 관리비가 장기간 정액제로 부과됐고 구분소유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해왔다면 이같은 관리비 부과 방식은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비 부과 방식은 집합건물법에서 강행규범으로 정한 규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A오피스텔 관리단이 오피스텔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2015가합521820)에서 최근 "B씨는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오피스텔 관리단은 2008년 12월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평당 8000원 정액제로 부과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이 오피스텔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지분을 갖게 된 B씨는 "관리단이 실제 지출한 관리비를 기준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로 정산·지급해야 한다"며 관리비를 일부만 납부했다. 관리단은 "관리비를 평당 8000원 정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이 있고, 설령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B씨를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관리비 부과 방식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이 있다"면서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오피스텔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나 관행에 따라 관리비 부과 방식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강행규범으로 정할 규율범위 내 속하지 않아”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25조 1항 규정에 비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라도 구분소유자 등에게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피스텔 관리단에 일부승소 판결 이어 "집합건물법 제28조 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따른 규약 설정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평당 8000원의 정액제 방식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행해 왔으므로, 미납관리비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억9000여만원을 합쳐 총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관리비
묵시적승인
정액제관리비
집합건물법
강행규범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 '미성년자가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를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29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섯 살이던 1993년 아버지 C씨가 사망하자 어머니, 누나와 함께 C씨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여기에는 아버지 C씨가 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 소송을 내고, A씨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씨를 법정대리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A씨가 성인이 되자,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이를 근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법 제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B씨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에서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합은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는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 효력을 사후적으로 복멸시키는 제도"라며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을 지나 단순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도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다만 성년이 되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하며 향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채무상속
상속
특별한정승인
손현수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공무원의 측량 실수로 면적이 과다 기재된 임야대장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 아니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927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C씨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임야와 과수원을 1평(3.3㎡)당 75만원으로 계산해 총 8억2000만원에 매수하고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아산시는 2019년 원고들이 매수한 임야의 실제 면적이 1483㎡인데도 1983㎡로 잘못 표시됐다며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A씨 등에게 임야대장 정정을 위한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처음부터 국가 소속 지적공무원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아산시 지적공무원도 2019년까지 잘못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승인해왔다"며 "C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할 당시 실제 면적을 알았더라면 매매가액을 달리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면적 감소분인 500㎡에 상응하는 매매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부상 면적 곱해 매매대금 산정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결정 위한 방편일 뿐 수량 지정한 매매로 못 봐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토지보다 많은 면적이 등록됐다가 지적공부 정정으로 그 면적이 줄어든 경우,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해 인정되지 않는 면적"이라며 "절차상 실수로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이를 정정한 것은 그 토지에 관해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 토지를 상실했거나 취득했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단위면적당 인근 토지 시세에 공부상 면적을 곱해 매매대금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매수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일 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지자체 상대 소송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A씨 등의 매수토지에는 지목이 다른 토지가 혼재돼 있고,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은 매수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한 매매대금으로 정해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토지대장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공무원의 과실로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이 장기간 반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축물 철거 등을 전제로 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경기도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844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1년 김포시의 한 읍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읍사무소 공무원 C씨는 신축 부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음에도 관할 부대장에게 신축 허가에 필요한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A씨 등의 신고를 수리했다. A씨 등은 일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변경 신고를 접수한 같은 읍사무소 공무원 D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읍사무소 측은 A씨의 토지 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관할 공무원의 잘못으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이 장기간 반려된 상태에서 A씨 등이 건물 철거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실적·확정적으로 손해 발생했다고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A씨 등은 읍장의 후속 행정처분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 내지 불안정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건축신고가 취소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오랫동안 내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리된 건축신고의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하는 사정"이라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A씨 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가 이미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앞서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관할 공무원의 과실로 A씨 등이 믿고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포시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8억여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김포시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A씨 등이 건축변경신고 반려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포시에 4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과실
공무원
건축물철거
반려
손현수 기자
2020-11-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종원 자격 박탈하는 ‘할종’ 처분은 무효
종중이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할종'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 제도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소송(2019가합571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종중 종원으로 2010년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1700여만원을 받고, 종친회 총무인 C씨에게 900여만원을 보관시켰다. 1년 뒤 A씨는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가 거부하자, A씨는 C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B종중 회장과 종친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종중은 "종원간 불화를 야기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30년 말까지 A씨의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2차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종중 정관 제23조는 종원에 대한 징계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고, B종중에 그러한 자격 박탈을 허용하는 관습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종중 이사회의 징계의결과 총회의 징계처분결의는 정관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宗中제도 본질에 반하고 정관상 근거 규정도 없어 이어 "대법원 판결(80다1194)을 인용,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춰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 처분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의 본질에 반해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65세이던 A씨의 종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80세가 될 때까지 박탈하는 건 사실상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할종과 다름이 없다"면서 "B종중 이사회의 2차 징계의결은 이 점에서 무효이며, 이를 승인한 정기총회의 징계처분 결의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분묘의 이장과 관련해 구청에 (B종중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민원을 내고, 종친회 구성원을 고소하는 등 여러 사실에 비춰 보면, 종원의 권한과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B종중이 고의로 징계처분결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차와 2차 징계의결과 징계 처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B종중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종중
조상분묘
할종
이용경 기자
2020-10-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법원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7다2249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구속돼 2009년 출소했다.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출소 전 수감돼 있을 때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09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은 B씨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법원에 미국 판결에 기한 집행허가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후 B씨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수감 중 재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며 미국 법원에 판결 취소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2013년 "B씨가 자신에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허위송달증명서를 이용했다"며 앞서 내린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미국 법원은 "A씨와 B씨는 합의에 따라 이혼하되,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냈다.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안 돼” 이혼녀 상고기각 1,2심은 "외국법원에 의해 이뤄진 판결 내용에 대해 외국법상 인정되는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승인'의 문제"라며 "외국법원의 재판은 국내에서 승인돼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확정과 동시에 판결을 구한 목적이 달성돼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집행판결을 구할 필요 없이 승인된 판결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소송상 합의에 기초한 (미국 법원의) 2차 판결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며 "(미국 법원의) 1차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2차 판결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데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성판결이므로, 승인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009년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해서만 발생한다"며 "해당 미국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미국법원
재산분할
손현수 기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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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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