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신의칙
검색한 결과
1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숙박업
숙박업소
추락사고
남가언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라며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부상
박수연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자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A씨가 고의로 반칙을 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A씨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 행위를 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축구대회
대학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 정상 시력이었지만 사고로 2018년 12월 왼쪽 눈 최대 시력이 0.04(교정 불가)가 됐다. A씨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2600여만원을 받고 휴업급여로 13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신규 직원에게 기계의 사용법과 위험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지도·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세척작업 시에도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모 시술 시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지만, 제모 시술 보조업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의사나 환자가 고글과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체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에 A씨가 기여한 정도가 B씨의 과실과 대등하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병원
레이저
시력저하
박수연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판결]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노사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정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20명이 B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698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근로자들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를 근거로 B사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A씨 등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등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씨 등의 요구는 노사합의에 반하고, 만성적자인 회사 사정상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 노사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가 이 같은 합의를 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측이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당 등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면서 "B사의 경우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반적 관행이 정착됐다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이 추가로 요구한 법정수당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 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속버스
통상임금
법정수당
손현수 기자
2019-07-17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4다27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퇴직금은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데 일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퇴직금 36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비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돈이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칙’ 입증은 사측이 해야 그러면서 "B사 노사는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며 "이 같은 일비는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 위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추가 부담할 퇴직금 규모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B사는 추가 부담 퇴직금 전체 규모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퇴직금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B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은 "B사는 농촌 버스회사로서 200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매년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지해왔다"며 "이미 20건의 퇴직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다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경우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지게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A씨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400여만원으로 한정했다.
통상임금
복리후생비
신의성실의원칙
손현수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회사 중대한 경영 어려움 없으면 통상임금 추가 지급해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한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근거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요구가 회사의 존립이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37167)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으로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에 불과하고,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 정도"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충남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다27807)에서도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3600만원은 회사 연 매출액 40억원의 0.9%에 불과하다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다217287)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은 엄격히 판단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법정수당
이세현 기자
2019-05-0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여행사
체류비
상해
이세현 기자
2019-05-03
민사일반
[판결] 아이패드 비밀번호 잊은 변호사 '잠금해제 청구소송' 1심서 패소
애플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변호사가 애플 측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소송(2018가합5554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A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아이패드2의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변호사가 ID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A변호사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애플 ID 계정 페이지에서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기기 구매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잠금을 풀어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잠금을 해제해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제품이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플은 A변호사의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A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제품 3대를 구매해 A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해당 아이패드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변호사에게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했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해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잠금해제
제조물책임법
박수연 기자
2019-04-0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1956년생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8다269838)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서울교통공사
이세현 기자
2019-03-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