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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안 냈어도 접견불허는 위법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가 구속 피의자를 접견하는 도중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것은 접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0일 김승교·이상희 변호사와 최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다56628)에서 이같은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3백만원씩, 접견대상자였던 최씨 등 네명에 각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1천만원, 이상희 변호사는 5백만원, 최씨 등은 8백만원씩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측이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 문서로 변호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로 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국정원에 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접견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촬영하고 간 것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으로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하는 억지주장이라는 국정원측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년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구속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접견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가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다녀간 후 며칠 지나 박씨와 함께 구속수감중인 사람들을 접견하기 위해 국정원을 찾아갔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선임계
위임장
접견불허
국정원
접견대상자
박신애 기자
2003-01-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국가배상 책임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국가는 변호사와 피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4일 김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과 최모씨 등 피의자 4명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6139)에서 "국가는 변호사에게 3백만원씩을, 피의자에게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 변호사와 박모씨의 접견장면을 사진촬영한 것은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고,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로서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담당공무원은 이모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 최씨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된 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며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으므로 접견거부조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00년 8·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던 최씨 등을 접견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장면을 촬영하고, 변호사 선임계와 가족들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접견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피의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접견방해
국정원
최성영 기자
2002-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근저당권자 확인없이 근저당말소한 법무사에 손배판결
근저당권자에 대한 확인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준 법무사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유모씨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 준 원 모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476)에서 "원 법무사는 유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해 법무사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든지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저당권자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믿고 함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대행한 것은 구 법무사법 23조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권회복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만연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측도 과실이 있다"며 원 법무사의 과실을 100%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 법무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근저당권설정자인 김모씨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인 여모씨에 대한 확인없이 여씨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대전 동구 판암동 임야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주었고 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한 유씨는 원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법무사
부동산등기
주의의무
위임여부확인
박신애 기자
2000-03-1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대리인에게 화해권한 수여했다면 조정도 대리할 수 있어
화해의 권한을 수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21일 박병희씨가 김이조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60719)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부터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가 조정절차에서 별도로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인 1999년5월10일 쌍방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대리인의 조정은 부당하다고 상고했다.
화해권한
조정대리
대리인
소송위임장
쌍방대리인
김성위
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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