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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전 나오는 광고 바꾸려면 극장주는 최소한 6개월전 알려줘야
극장주가 영화상영 전 나오는 광고를 바꾸려면 광고매체대행사가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해 최소한 6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주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본 결정으로,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통고조항(제635조)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광고매체대행사 동연글로벌 대표 황모씨가 국내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극장 (주)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등 신청사건(2008카합1601)에서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된다"며 지난달 30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장주와 광고매체대행사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은 극장주가 광고매체대행사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대에 광고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는 계약"이라며 "광고매체대행사는 그 대가로 극장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실제 거래계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임차료',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민법에 정한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계약의 본질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광고매체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는데 있는 만큼 영사시설, 스크린 등 광고상영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극장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의 성질이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영화 상영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영화상영계약이 극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광고매체대행사로서는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극장주가 광고체대행사에 한 해지통고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2항제1호 소정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준해 광고매체대행사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상영
상영전광고
광고매체대행사
광고영화
동연글로벌
메가박스
김소영 기자
2008-06-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처음 계약당시 소액임차인 아니었어도 보증금 감액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봐야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4년 3월 집주인 정모씨와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씨가 A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정씨에게 줬다. 그러나 정작 이씨는 농협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6월께 정씨와 임차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춰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달 11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농협은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법원에 정씨의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배당법원은 이씨가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3순위 배당권자로 지정했고 이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이씨가 법원의 경매가 개시될 것을 짐작하고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07다232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의 사이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됐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이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제1차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보증금만 감액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역시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씨가 임차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후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보증금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통정허위표시
류인하 기자
2008-06-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기간 끝나도 전세 보증금 반환 안해 이사갈 집 계약금 몰취… 임대인이 배상을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바람에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했다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최모씨가 임대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127)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혔다. 최씨는 2006년 9월29일로 정한 임대차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손해배상청구
권용태 기자
2008-01-08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사실혼 관계 파탄 땐 전세자금 전액 반환해야
결혼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받은 전세자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한모씨(67)가 "딸과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1억1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전 사위 이모씨(41)를 상대로 낸 증여물반환소송 상고심(2004다50303)에서 원고 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을 교부한 것은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또 '상당한 기간'의 여부는 혼인의 발단 및 경위, 부부공동체의 형태, 공동생활의 기간 및 상황, 자녀의 유무, 부부로서의 대외적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만 동거하는 비정상적 동거생활이 유지됐을뿐 아니라 서로 불화가 계속되던중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에 비춰 보면 원고의 증여에 있어 상당한 기간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해제조건은 확정됐다"며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점에 비춰보면 전세금은 전액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반만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 피고가 자신의 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화로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자 전세자금으로 준 1억1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패소했었다.
사실혼
혼인파탄
전세자금
해제조건
조건부증여
정성윤 기자
2005-06-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결혼자금'이라며 아들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얻어줬다면 어머니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그 전세보증금은 아들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9123)에서 7일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은 피고의 며느리에게 결혼자금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아들부부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피고의 며느리도 원고 아들 부부를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생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보증금을 증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아들에게 보증금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노씨가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아내 박모씨에게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라'고 한 점, 피고도 노씨와 통화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 '보증금 문제는 박씨와 상의하라'고 전화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직접 또는 노씨를 통해 며느리 박씨에게 대리권 내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윤씨는 지난 99년 아들 노씨가 결혼하자 피고 조씨의 아파트를 9천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했다가 2년 뒤 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며 며느리인 박모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나 아들부부의 결혼 생활이 악화돼 이혼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잘못 지급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계약당사자
혼인파탄
아들부부
오이석 기자
2005-01-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피해자 민사소송 변호사, 가해자 형사변론 안돼
사기사건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다시 가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사기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에 대한 상고심(2004도595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 되며, 이는 법무법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에 선임돼 그 변론과정에 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심이 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에 위반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02년10월 건물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전세권자인 조모씨에게 “전세권말소등기 서류를 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금 7천5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전세금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를 했던 이모 변호사가 조씨가 양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의 대리인에 포함됐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변호사
국선변호인
사기사건
횡령
형사변론
수임제한규정
정성윤 기자
2004-12-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거주하지 않는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전세권의 성질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안모씨(42)가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2003나3396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목적이 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춰볼 때 그 자체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재작년 4월 이모씨에게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김모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소송을 냈었다.
전세권
통정허위표시
거주의사
전세권설정등기
보증금반환담보
김백기 기자
2004-05-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토지이용권 확보차원 장기 사용료 선납 받았어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장기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선납받은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2일 구모씨(39) 등 M패션몰에 입주한 점포주 25명이 분양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등 청구소송(2001가합196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상 대지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형식으로 건물의 수명기간에 해당될 정도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분양가격을 낮춰 점포분양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권의 최장존속기간인 20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됐지만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일부로서 결정된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사용료가 총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상 점포분양가격·토지사용료·분양수수료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진 점에 비춰보면 진정한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계산항목으로서의 일부일 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철골·콘크리트조로 지어졌으므로 민법 651조1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돼 20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지난 96년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점포부분만 등기하고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대신 5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분양가 3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씩을 지급한 뒤 "5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토지이용권
토지사용료
불공정법률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선납
점포분양
김백기 기자
2004-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
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8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호남관광을 상대로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라”며 낸 손실보전금청구소송(2002가합19495)에서 “피고는 손실보전금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하며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수에서 이탈한 차량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제사업은 직업적·산업적인 사회관계를 매개로 단체를 형성해 사고를 당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직”이라며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 이 사건 공제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분담금
공제금
공제회탈퇴
손해보험
호남관광
김현주 기자
2003-08-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세권자간 합의없는 간판설치 건물소유자 동의했어도 철거대상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건물을 빌린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의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든 김모씨가 1층 전세권자인 (주)하이프라자와 지하 1층 업주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간판등의 철거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외벽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자인 원, 피고들은 건물의 외벽 부분에 대해 준공유지분의 비율 범위내에서 이 건물 외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유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간판을 이 건물 외곽에 부착하여 외벽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3월 또다른 김모씨 소유인 이 건물의 2층 부분을 빌려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1층 하이프라자와 씽크공장을 운영중인 지하 1층 업주 박모씨가 이미 건물의 2층부분 외벽에 설치해 놓은 돌출간판 'Digital LG 하이프라자', '예진씽크공장'과 가로형 간판 '하이프라자 봉천점' 등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3월 김모씨가 소유자인 건물 2층을 빌려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하고 이미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간판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한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임차인간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상가의 2층을 임차한 김모씨가 상대로 낸 간판철거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외벽 부분은 임차인들이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간판을 부착해 공용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판을 건물 2층 외벽에 부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권자
소유자동의
준공유지분
간판
건물임차
하이프라자
김현주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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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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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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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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