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실내 암벽등반 매장을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정오께 B사가 운영하는 하남 스타필드 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객은 안전요원이 안전모(헬멧)과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하고 안전로프를 연결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체육관 입구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완전한 안전장비 없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안전요원이 다른 사람의 로프를 연결하는 동안 안전로프 없이 한 코스를 오르다 지상 7~8m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결국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요추 3번 압박골정상 등을 입은 A씨는 이후 후궁절제술, 동종골 이식술, 골절술 등을 받고 이듬해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업체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내자 B사는 "원고의 부주의와 돌발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제지 못한 업체도 40% 책임”
김 부장판사는 "B사는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반시설을 영업하는 만큼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B사는 동시에 4~5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요원을 2명만 둬 이용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매장들 사이에 시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을 통제하는 요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당시 안전요원 1명은 이용객들에게 로프를 매어주고 다른 요원은 대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안전요원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로프 결속 여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 로프 없이 등반하는 A씨를 제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에 업체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도 안전로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 받았을 뿐 아니라 대기 중 모두가 로프를 매고 이용하는 것을 봤을 것으로 보이며, 나이(34세)에 따른 사회 경험에 비춰봐도 안전로프를 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안전요원이 다른 이용객에게 로프를 매주는 사이 로프 없이 등반하다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안전요원들이 A씨의 돌발적인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직전에도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안전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업체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