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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의 채무를 일부 누락한 상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실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인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누락한 채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뢰인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43180)에서 "B씨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 작성·제출 등을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직원 C씨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C씨는 A씨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씨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3번(3만여원), 4번(7200만원), 5번(3만여원)으로, E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10번(11만원)으로 기재했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은 2014년 1월 A씨에게 "3번, 4번, 10번 채무는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힌 4번 채무는 고액(7200만원)이었고, 5번이 소액(3만원)이었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C씨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A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액채무 3번, 5번, 10번을 삭제한 뒤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실수로 고액채무인 4번까지 서류에서 삭제해버렸다. 법원은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는데,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3번, 5번, 10번 채무 뿐만 아니라 오기로 삭제된 4번까지 삭제됐다. 결국 2015년 3월 A씨의 개인회생채권액은 1억9300여만원으로 확정됐고, 그는 5년간 매월 70여만원씩 총 4200만원(채무 원금의 약 21%)을 변제하기로 했다. 한편 D은행은 2016년 11월 A씨에게 채무 7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고, 뒤늦게 해당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됐음을 알게된 A씨는 "B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인가계획에 따라 변제를 아직 마치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뢰인은 잘못된 인가계획 폐지 신청하고 새로운 인가결정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는 직무 처리와 관련해 A씨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며 "B씨 등은 법원의 보정권고가 오기인지,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를 A씨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책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라고 했다. 이어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A씨가 월 70여만원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A씨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는 한 권리변경 효력은 없다"며 "A씨의 총 채무액은 B씨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도 동일하고, 재산상태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당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무사 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A씨가 스스로 잘못된 인가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낸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위가 어떠하든 채무가 일부 누락됐음이 발견되면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해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때 채무자는 누락됐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락된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 등에게 서면 작성 및 제출 등만 위임했으므로 A씨에게도 서면 등의 확인의무가 있다"며 "A씨는 회생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7200만원의 채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채무를 감면받을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A씨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채무 7200만원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00여만원에 대한 손해를 봤다"며 "다만 A씨가 보정권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B씨 등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한다. B씨는 A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사법
면택
변제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C씨에게 속은 사실을 안 A씨가 "B씨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형상 사용자 업무와 관련 있어 책임범위는 50%” 김 부장판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및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라며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사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속였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B씨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봤을 때 C씨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B씨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C씨의 말만 믿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손해배상
의뢰인
사무장
남가언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 광고 믿고 가맹점 열었다 폐업… 본사가 손해 일부 배상해야
예상 월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자료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실이 누적돼 폐업했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89144)에서 최근 "A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창업컨설턴트인 C씨로부터 B사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맹점 창업을 권유 받았다. 예상 월매출액 등의 정보가 기재된 B사 작성 보고서를 본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가맹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B사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A씨에게 우선 영업지역 선점 계약부터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B사가 제시한 예상수익과 달리 매출이 저조해 손실만 누적됐다. 이에 A씨는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B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을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고, A씨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뒤 매장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체결 전 권유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A씨와 B사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을 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점 모집·개설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해서도 안 된다"며 "B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이러한 정보 산출에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A씨가 입은 피해의 규모, 정식 가맹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종료된 점 등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A씨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피해규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6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허위
가맹점
폐업
이용경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향교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현 부장판사)는 A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88517)에서 최근 "국가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하면서 A향교재단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나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는 다시 남제주군에 매도됐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러 개발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 자산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향교재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향교재단에 토지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보면서도 자산신탁사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해 A향교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향교재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A향교재단에 토지를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제주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의 토지 처분행위로 남제주군 등을 거쳐 토지를 취득한 자산신탁사의 시효취득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돼 A향교재단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와 A향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A향교재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향교재단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 19년이나 지난 뒤 소가 제기돼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토지를 매도해 국가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A향교재단이 입은 손해의 70%인 4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0-15
민사일반
[판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개인택시면허 소유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택시면허를 양수했다가 뒤늦게 택시면허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씨가 국가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0251 등)에서 최근 "피고들은 A씨에게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중구청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이들의 운전면허 효력 등을 첨부서식에 맞춰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B씨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이 같은 사실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도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중구청이 보낸 서식대로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란에 '유효'로만 표기한 채 조회 결과를 통보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인가 처분을 했고, A씨는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서울시로부터 'B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돼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자 "형식적으로 서식을 작성해 통보한 경찰과 이를 바탕으로 인가 처분을 한 중구청의 위법행위로 하자 있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주의의무 해태 840만원 지급하라” 윤 판사는 "중구청은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에 필요한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조회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 역시 이를 조회하고 통보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국가와 중구청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하자 있는 인가 처분을 받은 A씨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등에 의해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경찰서는 2013년부터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관련한 운전면허 효력 조회 및 확인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며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확인 요청에 대해 B씨가 면허취소 대상자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중구청에 알리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으로서 협조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면허 양수금과 중개료 9200만원 중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국가와 중구청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전체 책임의 70%에 해당하는 8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개인택시
택시면허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이용경 기자
2020-10-1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붕잇기공으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다248909).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면서 "이와 함께 A씨의 가동연한이 60세인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49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사장
노동가동연한
노동자
일용직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파손
훼손
실내골프장
조문경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계약한 내용에는 △B사가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B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C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B사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인 B사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혼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결혼정보업체
조문경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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