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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은 특허청 등록공고일 기준
기존에 발명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인지 여부는 특허청에 그 기술을 ‘설정등록한 날’이 아닌 ‘등록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의하면 어떤 기술이 기존 유사 특허기술의 ‘설정등록일’과 ‘등록공고일’사이에 출원됐을 경우, 기술의 신규성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특허법원이 기술의 신규성판단 기준일을 일관되게 ‘설정등록일’로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내 문틀제조 기업인 (주)라미우드가 “우리의 기술을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니 문틀사용을 중지하고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래미안을 시공한 삼성물산(주)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8675)에서 “사용을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실용신안법과 구 특허법의 취지에 의하면 어떤 기술의 설정등록은 특허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일반 공중이 그 등록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설정등록 행위만으로는 그 기술이 즉시 공지상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사학위 논문 등은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설정등록된 고안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공표절차인 ‘등록공고’를 통해 비로소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에 삼성물산이 신규 조립식 문틀고안이라고 주장하는 고안들은 이미 원고에 의해 공지, 공용된 기술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삼성물산은 원고의 조립식 문틀고안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문틀제조업체인 (주)라미우드는 지난 2000년 2월15일 ‘조립 및 교체가 용이한 조립식 문틀’ 고안을 출원했다. 그러나 래미안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은 유사한 문틀을 사용하면서 설정등록이 2월5일 이뤄져 원고의 출원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고안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계속 아파트 시공에 문틀을 사용해 왔다. 이에 원고는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기술
설정등록
등록공고일
라미우드
삼성물산
문틀
김소영 기자
2008-12-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가 무효라면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나..
특허권자와 특허실시계약을 한 후 특허심판원 등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특허의 실시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법원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김동진 판사는 최근 내부통신망에 올린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이라는 글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실시계약 당시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실시료 지급의무 등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계약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계약무효설’과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계약위반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계약무효설을 적용할 경우 특허 실시권자는 특허등록시부터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까지의 특허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반면 계약위반설을 적용한다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특허실시료는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연구가 없어 실무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특허법의 규정이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실시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급부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므로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법상의 규율에 해당하는 특허법 조항을 특허실시에 관한 계약법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계약체결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의를 불러온 사건은 특허권을 양수받은 김모씨가 특허실시권자인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이다. A사는 1999년에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하고, 이듬해에 T사와 특허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A사는 특허권과 T사에 대한 특허사용료채권을 김씨에게 넘겼고, 2005년 T사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심결을 받아냈다. 이에 김씨는 T사를 상대로 2001년부터의 4년간 특허실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006년7월 김씨가 T사를 상대로 낸 특허실시료 청구소송(2005가합629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T사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특허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무효여서 계약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전용실시권 설정이라는 특허권의 처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급부의 대상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설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그 이행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해 무효”라며 “특허등록의 무효가 확정돼 특허권이 소급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허권이 소급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인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사용료지급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자가 무효로 될 특허권과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해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무효심판이나 소송에서 지연책을 씀으로써 부당하게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5부는 “피고의 제품이 김씨의 특허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진 판사는 ‘특허의 무효와 실시계약의 효력’에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이 사실상 유효하게 통용되는 상태에서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해 시장의 선점·독점의 배제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왔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의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유지·확보하면서 실시권자의 특허발명실시를 허락하는 자신의 급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던 것이므로 실시계약무효를 원인으로 실시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계약당사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영업활동을 했을 것이므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는 공정력을 가지게 된다”며 “특허의 효력상실이라고 하는 자연발생적 요건사실은 특허무효심결 확정시에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허권자
특허실시계약
특허무효
특허실시료
특허무효심결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부실한 특허명세서, 일반법원서도 특허침해 판단 할 수 없다
특허명세서가 부실해 특허대상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떤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기술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등록된 특허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허권자의 특허명세서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특허의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어 이로 인한 특허침해여부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인 시추선 건조기업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가 “시추선 제조과정에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317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민사법원에서 특허침해 판단을 할 때도 특허권의 기술내용 파악 및 권리범위 확정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청구범위가 그 자체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나 권리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 침해판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에 의하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의 직권판단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명세서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출원자가 신청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로 인한 불이익은 명세서의 작성책임이 있는 특허출원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세서
특허대상기술
특허기술
삼성중공업
시추선
김소영 기자
2008-09-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개별무늬 상표권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상표권침해
루이비통의 문양을 구성하는 꽃, 다이아몬드, LV모양 등과 유사한 무늬로 4개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무늬 등을 다시 조합해 결과적으로 루이비통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프랑스의 루이비통 본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와 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2008가합35161)에서 “앞으로 유사문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루이비통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을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는 상표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4개의 개별무늬 이외에도 루이비통과 유사한 도형들에 대해 91년경부터 상표출원, 등록을 시도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예전에도 루이비통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유사상표를 사용해 마치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하는 등 피고 상표들을 조합해 루이비통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문양
루이비통
개별무늬
상표권침해
등록상표
권리남용
김소영 기자
2008-09-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이 사건 이 판결] 외국상표라도 우리나라서 저작권 침해 다툴땐, 보호국법주의 따라 한국법 적용돼야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의 침해의 성립 및 보호를 다투고 있다면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8일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그림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진모(46)씨가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이모(5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800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재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2조1호에 따르면 '저작권의 이전'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며 "본 더치 오리지날이 저작권을 먼저 넘겨받았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등록까지 마친 전씨가 저작권자로서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씨가 2006년9월말 자신의 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모씨에게 10월18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하면 본 더치 관련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약속한 기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한 진씨는 계약상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저작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침해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플라잉 볼' 그림의 저작권은 2002년에 본 더치 오리지날로 이전됐으나 본 더치 오리지날에서 상표등록만 하고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5년 진씨는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씨 등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의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자 '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외국상표
저작권침해
보호국법주의
본더치
저작권
박수연 기자
2008-07-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캐릭터 ‘딸기소녀’ 도용말라
패션잡화 브랜드 쌈지의 유명캐릭터 ‘딸기’소녀를 무분별하게 도용하던 경쟁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쌈지가 “상표권을 따라했다”며 (주)이랜드리테일, 삼성테스코(주), (주)우진캐릭터 등 7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2007카합3358)사건에서 “딸기 캐릭터를 전시 또는 반포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딸기’와 ‘DALKI’가 상표법에서 정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 단체의 명칭, 상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보통명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딸기’라는 보통명사가 가방, 문구류 등의 패션용품과 관련해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이거나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선하는 것이나 한편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해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박모씨가 창작한 피신청인의 도안이 2002년 3월11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이미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도안이 창작·공표돼 있었고 박씨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씨가 딸기소녀 도안을 최초로 창작해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딸기소녀 표장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박씨의 저작권에 기해 국내에서 사용한 만큼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부정경쟁의 악의·목적' 등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딸기표장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표장과 혼동될 위험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딸기소녀
상표권
등록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쌈지
김소영 기자
2008-05-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이사건 이판결] 변리사의 과실책임-특허절차 설명소홀로 특허등록 못했다면 변리사는 의뢰인에 손배책임
변리사가 의뢰인(출원인)에게 특허절차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결국 특허가 등록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허등록에 있어서 변리사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다룬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허출원인 김모씨 등 4명이 “변리사의 과실로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아 3억9,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L변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028)에서 “피고는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T 국제출원절차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해 전문이 아닌 법조인에게도 비교적 복잡하고 생소해 일반인인 원고들에게 특허절차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법률적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L변리사가 ‘PCT 국제출원시 한국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자기지정) 이미 지난 99년 국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됐고 한국으로 국내단계진입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제출원 역시 취하간주된다’고 출원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원고들은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L변리사는 원고들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사실 및 먼저 낸 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경우 한국으로의 국내단계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이번 특허출원과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것은 L변리사가 원고들에게 이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서 “결국 원고들의 발명이 특허등록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원고들로 하여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 변리사의 과실과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L변리사는 지난 98년과 99년 원고들과 각 국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을 등록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국제출원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장에게 ‘PCT 국제출원시 자기지정을 한 경우 선출원은 1년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간주돼 부활할 수 없으므로 PCT 자기지정출원시 국내단계진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L변리사는 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될 때까지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내진입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 2006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99년 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로 특허출원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용어설명> PCT 국제출원절차= 일반인이 자신의 발명을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 등록받길 원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가입국 국민은 각 해외 특허청에 각각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국에 대해서도 출원된 것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단, 이때 출원인은 서류에 자신의 발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우선권 주장)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1년8개월 또는 2년6개월) 내에 각 가입국의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국내단계진입).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도 우선권 주장국에 포함해 출원할 경우(자기지정), 국내에서는 이중으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돼 국제출원절차보다 먼저 밟았던 국내출원절차가 1년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된다(자기지정에 의한 취하간주).
변리사
의뢰인
출원인
국체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PCT
취하간주
김소영 기자
2008-05-16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등산용품업체 K2 주지성 인정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K2
K2코리아(주)
(주)케이투스포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
주지성
엄자현 기자
2007-12-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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