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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 못해
사법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더라도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제의 적정성과 정답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법학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돼 재량성이 인정돼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해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씨 등 원고들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험문제 중 모두 7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 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
구제조치
정성윤 기자
2003-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재개발등기 법무사 몰아주기 1·2심 엇갈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해 1, 2심의 판단이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특정법무사에게 등기를 몰아주는 것에 반발, 법무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개별 등기를 하게 해달라며 낸 사건으로, 재개발의 경우 등기신청의무자가 조합이 되고 각 조합원이 등기를 하려면 조합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봉천동 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 유모씨(60)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특정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하도록 조합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2나18659)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등기 촉탁 등 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이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양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재개발사업 분양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촉탁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등기 촉탁 또는 신청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 민사소송으로 분양등기 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조합의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써 일괄 신청하도록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대량의 등기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재개발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건축물 등을 변경하는 공권력행사의 일종으로 분양등기 또한 공권력 행사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 3월15일 “피고 조합이 갖는 등기의무의 성격은 공공사무가 아닌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해 주어야할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2001가합42818).
재개발조합
분양등기촉탁
법무사수수료
공권력행사
몰아주기
박신애 기자
2002-12-03
민사일반
교수 위법파면에 위자료 배상 판결
대법원이 총장퇴진 운동을 벌이던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한 대학의 불법행위를 인정, 급여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계명대학교 전 교수 양모씨(65)가 "학교측의 위법한 파면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계명기독학원과 총장 신모씨(63)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4901)에서 "피고들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파면 또는 해임한 때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6년 신씨가 총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약속을 어기고 직선제를 폐지한 뒤 이사회를 통해 다시 총장에 취임하자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등으로 인해 파면 당했으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해임으로 변경 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급여 1억1천2백여만원을 지급 받은 뒤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총장퇴진운동
교수파면
계명대
징계처분
이사회
정성윤 기자
2002-10-04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司試) 1년후엔 '채점 잘못' 구제 어려워
몇해전 치러져 답안지가 남아있지 않는 사법시험의 출제·채점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전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39회 사법시험의 채점 잘못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므로 8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0709)에서 "이미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답안지가 폐기된 만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9회 사법시험의 답안지는 99년1월 이미 폐기 처분돼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씨가 출제·채점 잘못이 인정된 문제의 답안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1항에 따르면 시험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볼 때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답안지를 폐기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39회 사법시험에 응시했으나, "행정자치부가 두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잘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행자부가 답안지를 폐기처분 해 채점 잘못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법시험
채점잘못
행정자치부
입증책임
답안지폐기처분
홍성규 기자
2000-11-1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시 연25% 이자 지급해야(대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담금을 되돌려받을 때에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徐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구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99가합79114)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3억1천6백여만원과 소장부본송달일 이후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달리 비록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자들은 법정이자인 연 5%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가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던 법시행령의 효력도 당연히 정지되었으며, 또 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의무위반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인 만큼 부담금의 환급에 국세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담금의 반환법리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부당이득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
법정이자
부당이득
부담금반환
국세기본법
정성윤 기자
199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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