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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일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일본 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한다며 판결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 등에 패소판결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쓰비시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이씨 등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 원고들은 1944년 9월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로 징용당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년여간 노역을 했다. 원고들은 노역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폭으로 이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995년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과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패소했다. 원고들은 2000년 5월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일본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된 일본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장영석(3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사건"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더 나가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시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일제
식민지배
주식회사미쯔비시중공업
미쯔비시
일제강점기
한일청구권협정
좌영길 기자
2012-05-24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다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의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은 서모(46)씨가 수술을 한 의사 한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14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해 15%, 방광게실(방광근육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방광파열을 준용해 26%로 평가한 뒤 복합장해율 37.1%로 인정했는데, 방광게실제거수술은 복강경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더 심리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08년3월께 S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서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재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던 S의원 의사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의사가 환자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사고
후유증개선
일실이익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요실금치료
정수정 기자
2010-12-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커풀수술
안과수술
후유증
의료과실
섬유조직화
정수정 기자
2010-08-30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안돼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의 견해라도 기대여명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중증장애를 입게 된 박모(5)양이 A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55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체감정을 담당한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측정한 근거로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50%인데 보호자의 직업이 의사인 점을 고려해 최대치인 50%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며 "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판단의 근거로 삼은 문헌의 본래 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는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기대여명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해 원고의 기대여명을 40.63년으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6년4월 당시 갓 2살을 넘긴 박양은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A대학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숨이 멎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박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양쪽 시신경 및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중증장애를 가지게 됐다.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병원의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기관지삽관도 제대로 안 돼 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10분 가까이 방치하는 등 병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단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경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뇌손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6억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양의 간병비를 1심보다 높게 측정하되 병원측 책임을 70%로 제한해 7억8,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체감정서
기대여명
후유증
중증장애
의료사고
뇌손상
류인하 기자
2010-03-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A씨(49) 등 2명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나373)에서 "A씨 등에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중단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교통사고
한시장애
후유증
치료중단
뇌진탕
2009-09-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책임인정 판결 잇달아
유방확대술과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A씨는 지난 2001년 양쪽 유방에 200cc 하이드로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런데 4년반 정도 경과한 후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됐다. A씨는 2006년 재수술을 통해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양쪽 유방에 240cc 실리콘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했다. 그런데 재수술 후 오른쪽 유방에 감각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보형물 파열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재수술시 주의를 게을리해 감각이상 등의 현상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0146)에서 “B씨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상방이동은 보형물 삽입을 위한 B씨의 근육절개가 부적절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관해 B씨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B씨는 1차 수술시 A씨와 상의해 하이드로젤 보형물로 결정했고 오른쪽 유방의 감각이상은 재수술을 위한 불가피한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며 B씨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지방흡입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129618). C씨는 지난 2001년 양 허벅지와 양 팔뚝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고 2007년 두번에 걸쳐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변형이 일부 남았고 C씨는 지난해 4월 “충분한 마사지 없이 지방흡입을 한 탓에 허벅지가 울퉁불퉁해졌다”며 의사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사 D씨는 위자료와 후유증 제거를 위한 수술비 등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D씨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않아 C씨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다”며 “D씨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채부불이행으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후유증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형물파열
부작용
피부변형
이환춘 기자
2009-07-13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민사일반
의료사고
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환자도 일부 책임
비교적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안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권모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751)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 목적이 강하다”며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수술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통용되는 수술과 다른 방법으로 한 수술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 안과를 찾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권씨는 2007년 5월11일 안과를 방문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자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안과의사
쌍커풀수술
수술실패
미용수술
짝눈
2009-03-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전날 위험성·후유증 등 설명,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의사가 수술 하루전에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집도의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598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의식이 수술 전까지 명료해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수술결정도 수일 전에 이뤄졌음에도 수술 전날에서야 비로소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명의무위반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해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은 A씨는 2006년7월10일 주치의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11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같은날 오후 다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고 A씨의 남편 등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수술하루전
후유증
위험성
설명의무
진료선택권
혈종제거수술
합병증
혼수상태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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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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