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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한 업체가 대표변경 않았으면 입찰자로 선정 유효한가
가처분 신청 "기재부 의견은 공적 견해 아니다"… 전부 무효 가처분항소심 "전체를 무효로 볼 중요 사안 안돼" 유효판단 본안소송 1심 "해당 회사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은 유효"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 컨소시엄 중 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컨소시엄을 입찰업체로 선정한 것이 유효한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무효로, 2심은 유효로 판단한 반면, 본안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SK건설 등 10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실시 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소송(2011가합128865)에서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은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은 다른 대표이사를 영입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명이었던 대표 중 1명이 사퇴해 단독 대표가 됐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나머지 회사의 입찰 참여까지 모두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해 하는 행위로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여러 당사자가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적격자로 선정돼 4월 조달청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인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자 등록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곧바로 2순위 득점자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은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2월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유권해석이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효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1카합1641). 반면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이미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전부 유효설을 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1라1243). SK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입찰 참가 효력을 두고 법원 본안사건과 1·2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라 국가입찰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입찰
컨소시엄
대표자변경등록
영일만항
항도엔지니어링
입찰참가효력
공동수급체
이환춘 기자
2012-06-01
민사일반
구미시법원, 싸이월드 등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잇따를 듯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사건인 네이트 회원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여명에 이르러 이번 판결에 따라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능종(47·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해킹 사고에 대해 경찰 등이 조사 중이라는 사유를 드는 등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씨가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온을 이용하던 유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유출
싸이월드
네이트온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2012-05-0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SK브로드밴드는 정보 유출 피해자 3370명에게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총 6억62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374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63227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보 수집 동의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들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의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서비스 개통 확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고객 확인란에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으로서는 서비스의 이용 목적 외에 피고가 다른 상품과 부가서비스 및 신용카드 가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유효한 동의를 했지만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탁자 및 그 취급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리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새로운 수탁자에게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원고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원고들은 20만원씩, 동의를 받았지만 그 후 새로운 수탁자에게 취급 위탁을 하면서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은 10만원씩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는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8년 SK브로드밴드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 등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3749명은 "정보가 유출돼 원치 않는 스팸전화와 문자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에도 SK브로드밴드 가입자 2만5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고객정보
정보제공
SK브로드밴드
권리치매
자기결정권
임순현 기자
2011-08-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3만6천명, LPG사 상대 집단 손배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6,000여명이 15일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37129)을 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정률은 "정유사들이 지난 2000년 군납유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이후 2003년~2008년까지 6년간 또 다시 담합해 서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인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손해액이 대략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 측은 또 "추가로 9,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담합 정유사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0가합123542)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704명(2011가합7791)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개인택시조합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1만2,00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기도 했다(2011가합14386). 개인택시 기사들이 낸 사건들은 민사31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 장애인부모연대가 제기한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측은 모두 법무법인 다산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피고 측인 정유사들은 김앤장, 율촌, 광장,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는 공정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고발된 E1 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유사
LPG
군납유료
담합
서울개인택시조합
김재홍 기자
2011-04-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여수세계박람회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SK C&C
SK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막으려던 삼성의 노력이 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성SDS(주)가 "SK C&C(주)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IT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번 입찰은 위법하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84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SK C&C의 산출내역서 작성방식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에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SK C&C와의 협상절차를 계속 진행해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것을 두고 입찰주관자로서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입찰절차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어느 업체의 입찰방식 또는 내용 중 입찰주관자가 입찰공고로써 설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업체를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찰업체의 입찰방식 또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항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입찰주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여수세계박람회가 형식상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인프라구축사업
계약자유의원칙
사적자치
입찰절차
삼성SDS
SK
여수세계박람회
김소영 기자
2010-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용
표절
CF송
되고송
SKT
SK텔레콤
김소영 기자
2010-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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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2009-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2년이상 고용… 정규직 전환해 줘야
오랜기간 논란이 돼 온 SK에너지의 '위장도급'문제와 파견근로자와의 직접고용관계 문제가 일단락됐다. 파견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SK에너지에 파견된 I사 근로자 이모(46)씨 등 15명이 SK에너지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556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 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해야 한다"며 "또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지급 및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라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총무팀장 등은 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B건물관리(I사의 전신) 소속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직접 업무지시를 해왔으며, 근무평가,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을 직접 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I사가 위장도급회사일 뿐, 독자적인 관리용역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에 근무한 I사 근로자가 I사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I사가 사업주로부터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은 B건물관리 및 I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해 원심이 결과에 있어서는 옳다"고 판시했다. I사의 전신인 B건물관리 소속 근로자인 이모씨 등은 96년부터 SK에너지 울산공장에 파견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데다, 때마침 SK에너지의 '위장도급'이 문제가 되자 2004년 SK측을 상대로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SK에너지
위장도급
파견근로
직접근로계약
정규직전환
류인하 기자
2009-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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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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