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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가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검찰이 이를 임의로 공범 수사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소송(2018나366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해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5700여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됐다.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기록됐다. 이후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압수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압수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압수한 돈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 하는 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 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범
압수절차
압수물인도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09
민사일반
[판결]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청년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영금지촉구
박수연 기자
2018-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1658)에서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남패치
스폰녀
명예훼손
해시태그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04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아파트 화재로 가사도우미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당시 54세·여)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심정구 변호사)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546505)에서 "김씨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이씨는 2016년 1월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김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다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집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거나 그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해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가스 누출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의 아들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가스누출
아파트
가사도우미
손해배상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5-3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민사일반
[판결] "알레르기 있으니 새우 빼달라" 손님 요청 무시한 중국집…"6790만원 배상"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모 중국음식점 사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79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가합62810).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기때문에 B씨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B씨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우가 든 음식을 먹은 A씨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통역사인 A씨에게 치명적인 장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경기 화성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키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를 먹은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이후에도 약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지만 쉰 목소리가 나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장해를 겪자 A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중국집
알레르기
강한 기자
2017-06-27
민사일반
[판결] "국내법 적용 피하려 중국업체 앞세운 결혼중개업자 유죄"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업체를 앞세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맞선 상대방인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 대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48). 임씨는 2013년 7월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국인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여러 명의 여성을 한 번에 소개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A씨와 중국인 소개업자 B씨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한글로 된 상대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은 A씨를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에게 소개해 줬을 뿐이기 때문에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A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의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B씨라고 판단해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 의무·금지사항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업체로 할 경우엔 그 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
맞선
신지민 기자
2017-05-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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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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