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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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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예상공사비 잘못 산정·공고한 주택공사, 45억원 지급해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12일 "공사 예산을 너무 적게 공고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성원건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7가합68172)에서 "주공은 성원건설에 4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사현장의 지반이 매우 약해 기초공사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예상 공사비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공사 예산을 믿고 공사를 맡아 손해를 본 만큼 피고는 손해액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95년 6월 경기 시흥시 시화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자로 선정돼 97년 10월 공사를 끝냈으나 총비용이 주공측의 예상가인 545억원보다 많은 7백31억여원으로 드러나자 2백60억여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예상공사비
대한주택공사
성원건설
기초공사비
시흥시화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6-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은 유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명의신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95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자의 입지가 대폭 축소돼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부동산의 실제 주인인 류창수씨가 명의를 빌려준 최봉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56529)에서 류씨의 상고를 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며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92년4월 자기회사 직원인 김모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김씨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97년3월 최씨 앞으로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자 소송을 냈엇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3자
실명등기
김성위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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