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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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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골프장 건설 중 부도...사업자 바뀌어도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기존의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 회원 임모씨(52) 등 22명이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2003나42161)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정회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당시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양도·양수, 합병의 가능성만을 규정했으나 1994년 법 개정 때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으며, 이는 양수인 등이 기존사업의 계획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영업양도'가 수반될 경우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에 의해 연달아 취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승계를 준용토록 한 법 제30조제3항은 단속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어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8부와 민사20부도 지난 3-4월경 안모씨 등 18명이 같은 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02나25688, 2003나40813)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임씨 등은 1991년부터 19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 전신인 유명산CC 조성 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 등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골프장
건설중부도
사업자변경
회원지위승계
리츠칼튼CC
유명산CC
오이석 기자
2004-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모델하우스 매수 청구권 배제 약정했다면 건설사, 매수청구권 행사 못한다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며 임대인과 모델하우스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했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이므로 건설회사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한국토지공사가 E건설(주)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7808)에서 “대지 인도완료시까지 월 1천1백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고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피고가 대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목적이 가설건축물인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의 신축으로 한정했으며, 통상적으로 견본주택은 아파트분양이 완료되거나 홍보기간이 종료된 경우 분양사업자에 의해 철거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매수청구권행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공사는 지난 99년 9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지를 보증금 5천3백만원과 월 임대료 1천60만원에 피고 회사에 임대해 주었으나 2000년 3월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대지를 인도하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모델하우스
매수청구권
토지인도
임차인보호
임대기간만료
정성윤 기자
2004-03-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비실.창고.승강기 등 부대시설물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지하주차장의 경비실, 창고, 승강기 등은 주차장의 유지와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피스텔 입주자 고모씨 등이 “지하주차장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며 LG건설(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3180)에서 “실제로 공급한 전체 주차장 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실, 창고, 화장실, 닥트, 복도, 승강기, 현관 등은 건물 수분양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유지,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대시설물 내지 구조물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공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들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서울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고씨등은 지하주차장이 계약 당시 약정한 면적 5천5백23㎡에서 2백97㎡정도 모자란다고 주장하며 ㎡당 7백99만원씩 모두 4천5백88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물
구조물
주차장면적
오피스텔
LG건설
김현주 기자
2003-08-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권 침해 불고지 -재개발조합에 손배책임
아파트 분양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3521)에서 "피고는 1인당 3천2백40만∼3천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의 아파트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 당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사 설계도를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서울봉천동의 모아파트 1층을 각각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베란다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동지 기준으로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분양
일조권
조망권
재개발조합
불고지
오이석 기자
2003-05-0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사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작성, 구성사업자들에게 활용하게 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8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리대가기준 제정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아닌 이상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277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정한 사업자 단체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를 다시 만든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대가 산정에 활용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99년4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됐는데도 협회 정관에 따라 감리대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후 공문과 정기간행물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리고 활용토록 하다가 2001년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대가기준
구성사업자
부당경쟁제한
규제개혁
건설공사
홍성규 기자
2003-04-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반려 못해
계획중인 도로의 위치 ·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도로가 관통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올림피아(주)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허가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8985)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와 계획 중인 죽전∼동백간 도로의 노선이 저촉되는 부분은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선이 먼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한 용인시의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지 않고 예정도로의 노선이 확정되기까지 승인 여부의 결정을 보류해 두거나, 예정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써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림피아건설은 99년 3월 용인시 구성면 일대에 아파트 22개동 9백99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용인시에 냈으나, 용인시가 신청부지는 죽전∼동백간 고속화도로의 검토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착공될 경우 용인∼동백간 도로의 정상적인 개설이 불가능하게 돼 동백지구 주민이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될 것”이라며 “원고가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용인시의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조상현 기자
용인시
건설예정부지
올림피아
사업계획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예정
조상현 기자
2003-04-1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아파트 상표 '에버빌' 후발 사용업체 등록 유효
최근 건설회사들의 아파트 상표화 추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놓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후발 사용업체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에버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을 먼저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던 (주)창덕이앤씨가 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상표등록한 (주)현진에버빌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2792)에서 현진에버빌이 상표등록할 당시인 99년8월까지 ‘에버빌’이라는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창덕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덕측의 ‘에버빌’ 표장 사용 사실만으로는 현진측의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나 등록결정일 무렵에 주지·저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가 94년부터 서울·안양·아산·광양 등지에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고 중앙일간지 등에 15회에 걸쳐 광고를 하며 에버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국내의 건축업과 분양업 등의 거래계에서 에버빌이라고 하면 원고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요자를 기만할 목적의 상표등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버빌
상표등록
창덕이앤씨
현진에버빌
건설회사
홍성규 기자
2003-03-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김치열 전 법무 강제헌납 땅 반환소송 일부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4공화국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치열씨(81)가 “80년 대구 달성군 임야를 국가에 헌납키로 한 화해조서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62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기각, 이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김치열이(합동수사본부에서) 석방된 상태로 그의 집에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 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당연무효의 행위로서 단지 의사표시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내무·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부정축재자 조사 때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구금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들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하고 풀려나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날인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정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출석, 국가에 고덕동 임야 등 5필지 헌납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며, 김씨는 99년 뒤늦게 이 사건 준재심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제4공화국
법무부장관
김치열
화해조서
강제헌납
정성윤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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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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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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