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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공사비 체불에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모(56)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에스에이피 종합건설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13다247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 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스에이피 건설은 2004년 2월 A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박모씨에게 하도급했다. 그러나 A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착수 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 그러나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에스에이피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롤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사비체불
유치권행사
임의경매
하도급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에스에이피
오피스텔
토지인도소송
좌영길 기자
2013-05-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구분소유적 주택' 취득세 '개별지분' 기준 감면해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이모씨는 2011년 9억원이 넘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주택 지분 일부를 1억3000여만원에 취득했다. 이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ㄷ자 형태인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뿐이지 주택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소유
공유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조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3-04-22
부동산·건축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 허락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매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1050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이뤄진 처분행위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먼저의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먼저 이뤄진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횡령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그 이후 이뤄지는 추가적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법논리상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먼저 이뤄진 근저당권 설정을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이 횡령인지 아니면 배임행위에 그친 것인지를 추가로 심리판단한 후 유무죄를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종중 총무로 일하던 안씨는 1995년 10월 종중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일대의 답 5000여㎡를 보관하던 중 같은해 11월과 2003년 4월 채권최고액 1400만원과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안씨는 이 부동산을 2009년 2월 부동산을 통해 1억9300만원에 팔아 기소됐다. 안씨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매도한 행위는 이미 횡령이 이뤄진 다음의 처분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횡령죄 성립 이후 횡령물의 처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을 명확히 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수탁부동산
근저당설정
명의수탁부동산매도
횡령죄
불가벌적사후행위
횡령물의처분행위
좌영길 기자
2013-02-21
부동산·건축
"등기부 등록 안된 미완성 아파트도 구분소유권 성립"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경매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A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은 김모씨가 아파트 분양자 노모씨와 신탁사업자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2004다67691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석·김신 대법관은 "구분소유권은 그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법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등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이 구분소유권을 쉽고 명확하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가 경영하는 J건설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노씨는 2003년 9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씨는 2006년 6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받았다. 김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고 자신이 801호를 낙찰받은 만큼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며 노씨 등을 상대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 판례를 정리해 집합건물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완성아파트
구분소유권성립요건
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
집합건축물
등기전미완성건물
좌영길 기자
2013-01-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경매때 "건축폐기물 현장서 확인하라" 알렸어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23042)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추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의 잡종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지난해 10월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원주축협은 지하 1.5m 아래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폐기물을 처리한 원주축협은 지난 3월 "국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립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경매낙찰토지하자
경락토지매립폐기물
이환춘 기자
2012-11-27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부동산·건축
강제 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71다1631 등)는 변경됐다.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예측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 매수인은 매수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했는지만을 확인하면 됐지만, 이번 판결로 가압류시의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매수하고도 건물이 철거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토지 소유권 등기명의자 유모씨가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며 건물 소유자 신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21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인해 본압류로 이행돼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건물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5년 6월 전남 해남군의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토지에는 박모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2003년 10월 박씨의 채권자인 황산노업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 2004년 9월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가 진행됐다. 유씨는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5년 11월 박씨로부터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2006년 6월 강제경매로 인해 신씨에게 건물이 매각됐고 유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됐다. 유씨는 신씨가 권한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신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경락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된다"며 신씨가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유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제경매
법정지상권
강제경매절차
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시기
가압류
좌영길 기자
2012-10-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 설정된 집에 세 들었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먼저 설정된 집에 세들었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5순위로 배당을 받은 A조합이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양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94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조합은 양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하기 이미 건물에 국세체납 압류등기가 설정됐으므로 양씨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차한 가장임차인과 경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한데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별개의 절차이고 공매절차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절차나 용어가 전혀 없다"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건물에 2004년 울산광역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설정하고 석달 뒤 양씨가 입주했다. 2009년 울산광역시가 건물을 압류등기로 공매해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로 보증금 1400만원을 배분받자 5순위로 배분을 받은 A조합은 "압류등기 이후에 입주한 양씨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금체납
압류등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공매
홍세미
2012-09-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실소유자인 유치권자와 체결한 경매건물 명도 약정 유효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유치권자로 속였으므로 건물명도 대가 7억원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I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2012나1955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 4억5500만원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I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M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며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I교회의 채권자가 아닌 M교회의 채권자였고, I교회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며 "I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교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I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교회는 2006년 3월 M교회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자, M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I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A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I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억4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그런데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14억7000여만원에 경락받은 A교회는 태도를 바꿔 I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실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자
건물명도
교회건물
토지인도
이환춘 기자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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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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