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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파 토지 판 경우 매매대금 전체 환수 가능"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를 부당이득으로 봐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돼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그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팔때 냈던 양도소득세 등 4,2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씨가 부당이득한 토지는 그 자체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반환할 수 없게 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 민씨의 증조부인 故 민병석(1859~1940)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11월께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민병석의 후손인 민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토지 일부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팔아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해당 토지는 민병석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토지가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됐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친일재산
민병석
증손자
평등원칙
국가귀속
토지환수
정수정 기자
2011-06-20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문화방송(MBC)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MBC미술센터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MBC 경영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1037, 2010고합10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MBC의 방송시설 기반설비와 제작시스템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액 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금품 공여자인 MBC미디어텍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MBC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이사와 함께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방송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MBC미이어텍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김재홍 기자
2010-10-1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도시계획시설로의 수용이 불투명한 주택을 사들여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고 되팔았더라도 과거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4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298)에서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05년께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들이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돈을 건내줬고 2006년에는 지자체장이 피고인들을 위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동산으로 입안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의 결재가 진행되다 실무진이 반발해 더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수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권 판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그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역시 매수단계에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48회에 걸쳐 서울 전역에서 가옥을 매수한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챙겨왔다. 200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이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고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도시계획시설
유사사업
뇌물
사기죄
신의칙
부동산업자
입주권판매
정수정 기자
2010-09-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절차상 이유로 문화시설 착공 못했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 납부할 필요없다
시공업체가 문화시설 건립 대가로 세를 감면받은 뒤 1년 가까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면 감세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41684)에서 지난 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조례 제10조1항은 서울시의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주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란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며 "본래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됐는지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사업추진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행정청의 사업제안 반대의사표명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A사에 감면된 취득세 등의 납부를 명한 종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7년6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종로구청은 "문화지구의 보존·개발을 위해 필요한 권장시설에 해당한다"며 A사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인 8억여원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종로구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사업반대의사를 밝혔다. 결국 A사는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자 종로구청은 "A사가 문화예술시설 건축대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도 1년 가까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감면세재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감면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문화시설
시공업체
착공
정당한사유
감면세
정수정 기자
2010-04-1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경주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위탁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경주대가 외국어학관,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한 뒤 자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2,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또 2005년11월에는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가족과 친구명의로 보관해왔다. 이후 경찰의 비자금조성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7년8월께 자수하고 비자금 전액을 경주대에 반환했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경주대에 그대로 돌려줬고, 비자금을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꿔 보관해왔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횡령
건물신축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
류인하 기자
2010-01-20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진억씨 임실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70)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01)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5월~ 2006년1월 사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체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수주
건설업자
특가법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류인하 기자
2010-01-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도로이용대금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과세부과 제척기간은 처음 세금계산서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건설사가 도로이용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날부터 부가가치세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E건설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325)에서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3,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0년 2월14일 A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며 "늦어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0년 2월14일에는 공급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라는 물적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이므로 그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년 3월3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1999년 12월29일 함께 공동주택사업을 하기로 한 A산업의 도로부지 사용대가로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1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사용승낙을 받았다. A산업은 E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년께 도로개설비용 분담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항소해 E산업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과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A산업은 2006년 7월18일 위의 조정결과를 포함한 제2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천안세무서장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도로이용대금
부가세
제척기간
도로개설비용
공동주택사업
2009-11-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3만원 상당 식사대접, 공무원 직무관련 제공했다면 뇌물
소액의 점심대접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위해 제공했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77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대상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을 경우, 사회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교분상의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A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C씨와 공모해 조속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K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며 “K씨의 직무내용,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K씨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식사 대접은 K씨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A지역 재건축조합장인 김씨는 2002년12월께 당시 A지역 구청 주택과장인 K씨를 식당으로 불러 1만8,000원 상당의 장어구이를 대접하면서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져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빨리 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했다. 김씨는 1월에도 1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설립인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식사대접
직무관련
공무원
설립인가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8-12-1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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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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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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