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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만 매수해 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4호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2호는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물과 물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을 전부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해야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만을 분리해서 취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택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크지만, 소유자가 애초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없다"며 "해당 규정들은 종전 소유자가 토지 외에 물건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전부 취득해야한다는 의미일 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전부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의 건물과 물건 등을 전부 취득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기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소유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
협의양도
임순현 기자
2011-08-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유소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 바닥도 지방세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합산해야
주유소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유소 건물과 터널식 세차기 등 부속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하거나 종합 합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와 법시행령 제131조의2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 이상이면 부속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3% 미만이면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돼 중과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3일 S회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물과 주유소 건축물을 합친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를 넘으므로 주유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터널식 세차기에 대해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기계식 세차설비가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물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소의 특수방화벽과 콘크리트바닥에 대해서도 "화재가 난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주유소와 일체가 돼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봐야 하므로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배관에 대해서는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저유조와 주유기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수처리시설은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한 다음 일부는 재사용하고 일부는 방류시키는 설비라는 이유로 각각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상대상인 저장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마포구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회사가 소유한 주유소의 부속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구청은 주유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8257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S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감액되자 소송을 냈다.
주유소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
지방세
과세대상
임순현 기자
2011-07-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법시행령과 규칙을 볼 때,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등은 체납요급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2항은 수도법 제38조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A회사는 지난 2009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부천의 B스포츠센터를 매수했다. 이후 부천시는 부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A회사에게 B스포츠센터가 체납했던 수도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김소영 기자
2011-06-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면 비과세해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25일 변호사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거리가 43.5㎞로 자동차로 1시간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거리가 6.2㎞로 자동차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는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05년7월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년2월부터 인천지검 검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이후 A씨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서울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자 기존 아파트를 매각했다.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세대1주택
임순현 기자
2011-05-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해외영주권자가 입국시 머무는 집이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집으로 봐야
해외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부장판사)는 해외 영주권자인 박모(65)씨가 자신의 국내 토지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데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간주, 토지보상방법을 채권보상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26조 1·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이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이중등록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를 주민등록지와 같게 볼 경우 사실상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는 한 해외거주자의 부동산을 부재부동산으로 판단해 채권보상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국영주권자인 박씨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현금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해외영주권자
국내입국
국내거소
부재부동산
공익사업법
토지수용
2010-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55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납골당설치신고가 수리돼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 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선행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선행반려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시에는 1심 판결에 앞서 개정된 이번 사건의 근거조항이 적용됐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이 1심 판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가 2005년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납골당설치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시행령에 따른 의견수렴결과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천주교
납골당
반려처분
거부처분
설치신고
김소영 기자
2010-07-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상 명칭으로만 권리관계 확인해도 돼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하급심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
건물외벽
현황조사
부동산명칭
정수정 기자
2010-05-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가 갖춰야할 양식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인 재개발 비용분담 등이 표준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준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표준동의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도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8월 대구 수성구 일대 3만9.687㎡를 재건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 및 부동산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자 P조합은 그해 11월 남모(64)씨 등 7명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 달라"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남씨 등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P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씨 등은 "조합설립 당시 사용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P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8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동의서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 다소 추상적이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 및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기재사항
비용분담
도시정비법
조합정관
류인하 기자
2010-04-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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