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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권 확보차원 장기 사용료 선납 받았어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장기간의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선납받은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2일 구모씨(39) 등 M패션몰에 입주한 점포주 25명이 분양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등 청구소송(2001가합196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상 대지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토지사용료 형식으로 건물의 수명기간에 해당될 정도의 50년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분양가격을 낮춰 점포분양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권의 최장존속기간인 20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됐지만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일부로서 결정된 것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사용료가 총 분양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상 점포분양가격·토지사용료·분양수수료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진 점에 비춰보면 진정한 토지임료가 아닌 총분양가의 계산항목으로서의 일부일 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철골·콘크리트조로 지어졌으므로 민법 651조1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돼 20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지난 96년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점포부분만 등기하고 토지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대신 5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분양가 3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씩을 지급한 뒤 "5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토지이용권
토지사용료
불공정법률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선납
점포분양
김백기 기자
2004-0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조권] 일조권 침해 불고지 -재개발조합에 손배책임
아파트 분양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3521)에서 "피고는 1인당 3천2백40만∼3천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의 아파트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 당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사 설계도를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서울봉천동의 모아파트 1층을 각각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베란다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동지 기준으로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분양
일조권
조망권
재개발조합
불고지
오이석 기자
2003-05-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알고 토지매수 했어도 철거청구 가능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4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했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토지 사용을 위한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키로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울산 울주군의 임야 3만8천여 평방미터를 매수한 김씨는 한전을 상대로 임야에 설치돼 있는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 원심에서 "피고는 송전탑 철거와 함께 송전탑이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백16만여원 및 2002년 1월부터 매달 3만2천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송전탑
토지매수
송전선철거청구
신의칙
권리행사
정성윤 기자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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