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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택지 분양 청약금·계약금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
택지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 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12월 이모씨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았다. 당시 이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약금과 계약금을 이씨의 처남인 김모씨가 대신 내줬다. 그런데 분양 받은 택지의 시가가 폭등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김씨가 "분양권을 넘겨 받기로 하고 계약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씨 측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김씨가 누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대금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씨가 이씨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자신의 조카딸 이모(대리인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씨를 상대로 "이씨 부녀 사이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며 낸 계약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01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매형인 이씨 명의로 청약금 2500만원과 계약금 일부인 2400여만원을 대신 납입했고, 이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 체결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대신 돈을 낸 것은 매형인 이씨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소극적인 사정을 말해줄 뿐 양쪽이 분양권을 거래하는데 합치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을 거래하는 대신 대가(프리미엄)를 주고 받기로 하는 내용 등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려면 그 대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분양권
의사의합치
분양권양도
청약금대납
시가폭등
홍세미 기자
2015-07-14
부동산·건축
[판결] 前점유자, 소유자에 돈 건넨 적 있다고…
남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된다. 이 조항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이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토지 소유자 고모씨가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료 192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2014가단5089716)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피고의 직전 건물주인 박모씨가 원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피고와 박씨는 합쳐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박씨에게 건물을 매수해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 8월 1일부터 거꾸로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원고였고,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0년 8월 1일 시효완성으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원고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되레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토지를 소유했고,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다. 신모씨가 1965년 이 땅에 4층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다가 1978년 박씨, 2000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됐다. 한편 원고는 1983년 이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계속 소유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했던 토지를 인도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자주점유
점유취득시효
민법제245조
토지소유권취득
자주점유추정
안대용 기자
2015-06-2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사기범 재판 때 '돌려막기' 한 금액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4411)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 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모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경법 제3조1항 제1호는 사기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제2호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돌려막기
사기피해액산정
사기죄
부동산투자사기
홍세미 기자
2015-06-23
부동산·건축
[판결]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더 적절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최모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2㎡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착오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임대업체
중대한과실
동기의착오
안대용 기자
2015-06-19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김모(64)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378)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주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는 김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주씨는 김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매계약취소
위약금산정
계약금반환
계약해제시위약금
계약해제손해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5-04-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변경됐다면 변경안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9명(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법무법인 호민)이 양주시 도시계획안을 변경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1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그러한 과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뿐 아니라 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 내용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양주시의 계획안 중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뒤 최씨 등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최씨 등은 경기도가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시장과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계획안이 변경됐을 때에는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민의견
재산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골프장 건설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부여는 위헌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곽모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2)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게 유보돼 있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곽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다. 한섬피앤디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곽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냈다. 곽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돼자 201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공익성사업자
토지수용권한
민간개발업자
한섬피앤디
토지수용재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6조1항
신소영 기자
2014-1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유재산 매각 적정가격, 지자체가 살펴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매수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믿고 지자체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책정해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매수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동대문구가 회기동 A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54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알렸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매수인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없고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볼 책임은 매도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하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매각 목적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2008년 2월 회기동 일대 토지를 조합에 20억여원에 팔았다. 하지만 2009년 9월 서울시는 조합이 토지를 매입을 앞두고 한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주의조치를 했고, 동대문구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토지의 총 가격은 26억여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동대문구는 차액 6억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인 간의 매매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토지 매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조합은 각 감정평가서가 감정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됐는지 주의를 기울일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피고는 4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행위
감정평가액
토지시가
손해배상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 매수자 조합원 간주 의결해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산 구매자를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고 구매자가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구매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분담금 등 청구 항소심(2013나348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원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조합 설립 당시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이후 총회 결의로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의결을 했으나 이씨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씨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가입 신청도 한 적 없고 총회에 참여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며 "이씨가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별도의 승인이나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설립된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안 토지소유자로 정했다. 2003년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 토지 일부를 구매했고 1년여 뒤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했다. 이씨는 총회에도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다. 이후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이씨는 분담금 59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냈다.
구획정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진하지구
토지매수
분담금
조합원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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