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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일전부터 단지내 아파트 숙소 사용만… 재건축 조합장 자격 미달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자산 규모만 5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이다. 재건축조합 5040가구는 지난 5월 21일 중구 장충체육관에 모여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전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을 선출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비용 등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다. 5명의 후보자가 나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끼리 날선 비방이 오갔다. 선거 결과는 의외였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박치범(43·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에 임명한 사례는 있었지만 변호사 스스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자금 입출금 내역과 계약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이끌어 가겠다는 박 변호사의 다짐은 선출 3개월도 안 돼 무너지고 말았다. 박 변호사가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김모씨등 3명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합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1카합1822)에서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5조2항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한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박 변호사가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조합장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를 선거사무소와 숙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는 본안 소송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2436)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된다. 박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관의 규정한 조합장 자격을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선거사무소와 숙소로의 사용이 주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조합장
국내최대
개포주공
조합장선거
정관규정
임순현 기자
2011-08-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서식 중 철거·신축 비용부분을 비워놨다고 해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 노원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송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동의의 흠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를 할 당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거나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위 공란이 모두 기재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돼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재건축조합은 2006년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부지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166명 중 115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했다.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은 서식 중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인가를 받고 난 뒤 이 부분을 보충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송씨 등은 "매도청구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가 없었다"며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재건축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 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비용부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조차 정하지 않고 이뤄진 조합설립동의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사업부지 내 임차인인 박모씨 등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거나 항변하지 않아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설립
설립인가
조합설립동의
매도청구권행사
참가여부
재건축
정수정 기자
2010-1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큰 평수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 배정 우선권 줘도 적법
재건축된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조합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만한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잠실 A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강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59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과 경제적 타당성, 배분방식의 형평성 등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봐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소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형평에 다소 어긋난다고 보여도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우선권
조합원
경제적타당성
형평성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0-10-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부지 토지소유자 조합원지위 상실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없어
재건축 부지의 토지소유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자인 조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12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돼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지 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됐는지,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조합의 주장에는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로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의 토지 가지고 있는 조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으나 제명결의가 무효되자 2007년 조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조씨 등이 추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측은 총 3억2,000여만원을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 등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금청산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조합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들은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부지
토지소유권자
조합원
지위상실
도시정비법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의무
정수정 기자
2010-08-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2010구합6526)에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개요가 대폭 바뀌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2항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없이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어 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의결정족수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같은 결의없이 작성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사업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5,070명이고 결의당시 찬성했음에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수가 860명에 달해 이를 합하면 모두 86.48%가 동의했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 후 분양신청을 받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종전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5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최초로 결의됐다. 하지만 2007년7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고시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조합의 결의가 본질적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2008가합5873)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2009나24547) 했다. 대법원(2009다84646)은 지난 1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돼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여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
김재홍 기자
2010-06-11
부동산·건축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는 의사록 따라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 24명이 중도퇴장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 정모씨 등은 총회에 참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투표에 불참한 정씨 등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에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8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에 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조합은 투표시 남아있던 조합원 618명 중 2/3인 413명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총회때 작성한 2차 성원보고를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조합원은 642명이라고 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의사록
조합원총회
조합원투표
정수정 기자
2010-05-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가 갖춰야할 양식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인 재개발 비용분담 등이 표준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준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표준동의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도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8월 대구 수성구 일대 3만9.687㎡를 재건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 및 부동산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자 P조합은 그해 11월 남모(64)씨 등 7명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 달라"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남씨 등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P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씨 등은 "조합설립 당시 사용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P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8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동의서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 다소 추상적이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 및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기재사항
비용분담
도시정비법
조합정관
류인하 기자
2010-04-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이름 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아파트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의 이름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B아파트의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않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남원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남원시에 낸 5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뺀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같은 달 21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탄원서 서명자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B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구제와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고도지구
탄원서
서명
정보공개
사생활보호
재건축
2010-04-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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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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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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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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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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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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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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