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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 해당안돼
건설회사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종중간 분쟁이 있음을 알면서 소유권자인 종중의 사용승낙을 얻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주식회사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제133조1항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A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미 Y종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이 X종중에 남아 있음을 기화로 X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X종중의 내부 분쟁은 아주 오래 지속된 것으로 최근까지 진정한 회장이 누구인지에 관해 분쟁이 있어 오다 2008년 10월29일 연락가능한 전 종중원에게 연락을 취해 총회를 소집하고 임원선임 및 종중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진천군도 Y종중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받고도 허가를 해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주식회사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Y종중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등기명의가 X종중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X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소유권
종중분쟁
사용승낙
부정한방법
국토계획법
개발허가
2009-03-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파트 공사 예정돼 있다고 토지성질에 큰 변화없어, 종전 개별공시지가 적용 양도세 부과해야
아파트 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성질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1필지 토지 일부를 매각해 과세관청에서 매각부분에 대해 새로이 공시지가를 정한 결과, 분할매각된 부분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토지전부를 매각한 경우보다도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돼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분할 후 양도한 토지가 임야인 잔여토지와 달리 형질에 크게 변화가 생겨 새로 감정가를 산정해야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돼 분할 전 토지의 공시지가를 가액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신모씨 등 2명이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노원세무서장과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395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토지가 아파트 건립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양도되고 또 아파트건설사업을 ‘신청’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토지특성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 공사가 예정돼 있고 공사절차가 준비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특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건설사업신청이 아닌 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토지의 특성이 달라졌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의 분할 당시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돼 있었다면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때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토지의 분할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감정가를 산정해야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6년 제천시의 땅 7만1,000㎡를 상속한 원고들은 지난 2004년 토지 중 일부의 위치를 특정해 2개의 주식회사에 44억원에 매도했다. 매도후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약 5,0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토지에 아파트건설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새로 감정가를 산정해야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들에게 총 2억2,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공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토지성질
양도소득세
공사예정
김소영 기자
2008-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중인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매매계약일 아닌 완공일부터 기산
건축 중인 건물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건물완공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67)씨와 권모(59)씨가 D도시개발(주)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80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와 권씨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93년 12월 회사 대표 김모씨에게 회사주식 50%를 양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회사가 신축하던 경기도 화성시 다세대주택 7채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건물은 95년 9월에야 완공됐다. 원고들은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일
매매계약일
정성윤 기자
2007-09-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417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그 성격◇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담당공무원은 ○○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침수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0717 구상금 (차) 상고기각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의 의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2003도6759 증권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포괄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비상장, 협회 미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 제2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특 별] 2004두329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의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자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준 행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에게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 적자에 시달리던 특수관계인인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금을 지연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이 모두 부당지원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점용허가
하천법
가스사고
불공정거래행위
폭처법
분식결산
2006-04-28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한전 부담은 합헌
새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을 땅 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헌법소송에서 토공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2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간선시설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3항) 중 ‘전기간선시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1헌바71)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행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이 사건 비용조항은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 적기에 전기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정부가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능적으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전기간선시설은 사회간접시설의 성격도 가지지만, 청구인에게는 사업수익을 얻는 영업시설로서 지중설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부수적인 사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權誠·金京一·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중설치보다 가공설치방법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전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시설, 택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되어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며 “또 시가지 미관의 개선이라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위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돼 그 공익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 보다 7~10배에 달해 매우 크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전은 건교부장관이 92년 대구칠곡3지구 등에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간설시설의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토공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기시설계약을 체결했지만 토공이 “이 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위헌 소원을 냈었다.
가공설치
지중설치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설치비용
전기간설시설
홍성규 기자
2005-0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불성실 법무사에 거액 損賠 판결
등기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법무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박모씨(53)가 “분양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했으나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모(55)·구모(46)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920)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 등은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분양회사와 수분양자로부터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의뢰받은 경우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회사가 등기권리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피고들은 회사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들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에 이은 경매개시로 상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98년1월 D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광명시철산동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이전등기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D주식회사의 요청으로 등기권리증을 회사에 교부,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후 박씨의 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후 개시된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낙찰돼 소유권을 잃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등기사건
불성실처리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정성윤 기자
2002-1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상급기관 결정무시 地自體에 손배 책임
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K주식회사가 “버스터미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82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의견이 대립되자 이미 행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용으로 확보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바람에 토지매매계약마저 해제당했으므로 피고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회사도 교통체증에 대해 피고시와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K사는 96년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양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재차 허가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버스터미널
건축허가
상급기관
결정무시
심의결과
안양시
최성영 기자
2002-08-13
부동산·건축
강원 양양군, 도립공원 땅 매각 망신
양양군이 용도폐지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 도립공원땅을 팔겠다고 입찰에 붙였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훈·宋鎭賢 부장판사)는 27일 "입찰이 무효였던 만큼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입찰보증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전모씨등 4명이 양양군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찰무효확인등 청구소송(2001나38175)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낙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이상 매각이 금지된다"며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포함, 이 사건 토지를 일괄입찰에 의해 일반에 매각하려한 이 사건 입찰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양양군이 실시한 군유지매각입찰에 참가, 양양군 손양면 일대 임야를 75억여원에 낙찰받았다가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3억9천9백89만여원을 물어주고 전씨와 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최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양양군은 군재정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매각여부를 검토, 강원도로 터 매각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입찰에 붙였었다.
도립공원땅매각
무효입찰
낙산도립공원
자연공원
강원도양양군
박신애 기자
2002-04-02
부동산·건축
'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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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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