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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사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적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다. 1심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뇌종양은 수개월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씨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
이세현 기자
2017-11-14
산재·연금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801)에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최씨를 진료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상 최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그동안 받은 2급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중 7급이었으면 받았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최씨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최씨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공단이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최씨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 뇌출혈로 쓰러진 최씨는 2003년 7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단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최초 판정인 2급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차액 4억10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장애등급
연금
이장호 기자
2017-10-23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삼성 LCD 공장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에서 일하다 난치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모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천안 LCD공장에서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를 했다. 이씨는 일하던 중 몸이 아파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증상이 악화돼 2007년 2월 퇴사했다. 이씨는 2008년 9월에서야 모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섬유의 파괴 및 혈관 주위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확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전자파 노출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두38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산업 종사자 군 또는 특정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에따라 이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이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었는데, LCD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해당 질병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과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른바 '희귀질환'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정 산업 종사자군에서 희귀질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이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작업환경에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재판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7-08-29
산재·연금
[판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인 김모씨(소송대리인 임자운·박애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60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에 입사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김씨는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2011년 11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1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은 확인되나 유방암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유방암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해 병이 생겼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라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증명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유해물질
산업재해
발암물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장호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이 질환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병률이 20만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이다. A(34)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만에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한 지 1개월 만에 체중감소와 소변이상, 시력저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년 뒤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듯 했고, 심지어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희귀질환인 탓에 제대로 된 병명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08년에서야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고,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다발성 경화증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중 A씨만 유일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떤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에 패소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누713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와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환경적 요인 중 △햇빛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 △유기용제 노출 △20대 이전의 교대근무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었고, 개개요건들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됐다고 보여진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근무한 작업 공정이 폐쇄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작업장 내에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업장 구조에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선전자 반도체 공장
다발성 경화증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7-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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