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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정기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며 업무와 판매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대형마트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대형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90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휴무일을 (임의적으로)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과로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판매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판매 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만성적 과중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심실빈맥(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11월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휴일
매장
판매
실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과로
업무시간
근로시간
손현수 기자
2018-03-19
산재·연금
[판결](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2016구합78400).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강씨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패소판결 내렸다(2017누42004).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이장호 기자
2018-01-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산재·연금
[판결](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801)에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최씨를 진료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상 최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계통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그동안 받은 2급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중 7급이었으면 받았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최씨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최씨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공단이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최씨가 입게 될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 뇌출혈로 쓰러진 최씨는 2003년 7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공단은 최씨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최초 판정인 2급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차액 4억10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장애등급
연금
이장호 기자
2017-10-23
산재·연금
[판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인 김모씨(소송대리인 임자운·박애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60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에 입사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김씨는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2011년 11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1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은 확인되나 유방암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유방암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해 병이 생겼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라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증명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유해물질
산업재해
발암물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장호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역시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강한 기자
2017-05-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이 질환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병률이 20만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이다. A(34)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만에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한 지 1개월 만에 체중감소와 소변이상, 시력저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년 뒤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듯 했고, 심지어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희귀질환인 탓에 제대로 된 병명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08년에서야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고,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다발성 경화증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중 A씨만 유일하게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다발성경화증 유병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떤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A씨에 패소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누713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질병이어서 그에 관한 임상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이나 성과에 비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와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환경적 요인 중 △햇빛노출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 △유기용제 노출 △20대 이전의 교대근무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었고, 개개요건들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인들이 합쳐져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됐다고 보여진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A씨가 근무한 작업 공정이 폐쇄됨으로써 작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작업장 내에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업장 구조에 여러 공정의 설비가 붙어있어 간접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컸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선전자 반도체 공장
다발성 경화증
산업재해
이장호 기자
2017-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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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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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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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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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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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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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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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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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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