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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손해 입었다"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상대 대한생명 28억 손배소 제기
대한생명보험(주)는 7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주)대우·대우중공업의 전직 임원 15명, 산동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10명을 상대로 총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09)을 제기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97년과 9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 부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재무상태를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산동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부실감사가 겹쳐 거액의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또 "(주)대우로부터 1천4백11억원, 대우중공업으로부터는 3백2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중 손해액의 일부인 14억원씩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
분식회계
산동회계법인
대우중공업
김우중
대우그룹
대한생명
김백기 기자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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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손실보상약정 주주평등 원칙 위배 안 돼
우리사주 조합원이 회사주를 취득했다가 처분할 때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모씨(31)등 2명이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이행하라"며 (주)퓨처시스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3가합905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천2백여만원과 3천8백9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약정은 특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이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우선취득을 장려하고 있다"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원칙상 주가가 오르더라도 퇴사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조합원들이 주주임과 동시에 회사 종업원으로 손실보상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약정은 종업원의 애사심을 높여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은 퇴직시까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2월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주식취득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는 (주)퓨처시스템 측의 약속에 따라 우리사주를 매입했다가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게되자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퓨처시스템
주가하락
주주평등원칙
손실보상약정
우리사주
오이석 기자
2003-1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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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법원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하면서 실수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청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보람은행은 98년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있던 박모씨와 보증인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허씨는 보증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받아 박씨가 전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었다(서울지법 99년6월18일, 98가소1009866).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을때 보람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하나은행이 되어 있었다. 하나은행은 박씨가 계속 대여금을 갚지 않자 새로 업무를 맡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여금사건을 다시 한번 청구했고 처음 판결에 안심하고 있던 피고들이 대응을 소홀히 해 이번에는 박씨와 허씨가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버린 것. 같은 사안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놀란 허씨가 항소하며 이전 판결문을 제시, 항소심에 와서야 바로 잡히게 됐다. 박씨는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9일 하나은행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10430)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실에 기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 중 허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은행권의 합병이 잦은 요즈음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소장이 날아오더라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박신애 기자
2002-10-1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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