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산정
검색한 결과
4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9436)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영란 선임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무죄판결(☞2007도4949)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섰으나, 양승태 대법관이 다수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는 별개의견을 냄에 따라 간신히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면서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결과 산정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도과돼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경영권승계
저가발행
헐값발행
편법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
류인하 기자
2009-05-30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양수받으면서 주식선택매수권 포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권리가 가지는 가치도 주식을 양수받는 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5일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대표이사로부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양수받았다가 법인이 상장되면서 주식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02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회사가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주식의 등록이익 산정방식으로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당시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1주당 1,000원의 금액을 지급한 외에도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재산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함께 포기했다”며 “이 포기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한 취득대금과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제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이는 과세공평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만 있고 주식을 사야할 의무는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로서는 원고가 포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주식의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적절히 산출한 후 이를 주식의 등록이익산정을 위한 요소인 취득가액에 반영해 등록이익을 산정해야 했다”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전체 세금부과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주식양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시장가치
등록이익산정
취득가액
증여세
엄자현 기자
2008-10-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최태원 sk회장 원심확정
2003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SK그룹 분식회계 및 SK해운 등의 부당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등)로 기소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판결이 5년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최 회장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4640)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유승렬 전 SK사장은 징역2년6월이 각각 확정됐다. 나머지 임원들도 징역1∼3년, 집행유예2∼4년씩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하며, 이런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며 "그러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회장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회장이 JP모건과의 옵션계약을 통해 SK글로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옵션 계약으로 해외법인에 과다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과 SK C&C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SK그룹
분식회계
내부거래
SK해운
최태원
김창근
유승렬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8-05-30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회생절차개시
2007-11-01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주인수때 주가산정은 '주금 납입일' 기준
신주를 인수할 때 주가산정은 주식 인수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동신에스엔티(주)에서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은 성모씨등 27명이 "증자와 주식배정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 가격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8678)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60조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증자전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석할 때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결의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상법에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납입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일 2개월 전부터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식의 평균액을 정해야 한다. 이번 경우 주금납입일이 곧 증자일이므로 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동안의 평균가액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증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단지 탈법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조세면탈 목적이 없었어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신에스엔티는 2001년 4월 이사회를 열어 성씨 등을 비롯한 36명에게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1개월 전까지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1주당 1,700원에 주식을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을 2001년 5월로 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다. 이에 세무서가 "증자가 공시되면서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당받아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 2개월 전부터 전날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정해 실제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
주가산정
코스닥
동신에스앤티주식회사
증여세
상속세법
증여세법
엄자현 기자
2007-04-0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 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따로 정한 면허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 군의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가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법
구상금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
특경가법
배임
투기행위
공직선거법
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형법
2007-03-30
기업법무
상사일반
항공·해상
네고금지특약 신용장 개설해줬으면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
화물이 선하증권과의 교환없이 수입상에게 넘어갔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이 붙어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네고금지 특약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 줄 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수입상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첫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네고금지특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하지 못하게 해 수입회사가 화물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약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5일 유류 수입업체인 페타코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우리은행이 선하증권없이 화물을 내준 운송인 선우상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0348)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수입상에게 넘겨줬을 때 생기는 손해를 운송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또 네고금지특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일정기간 대금결제일을 늦춰주는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줬을 경우는 은행측 과실이 없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한부 신용장'은 수입자의 신용이 극히 양호한 경우에 이용되고, 대금결제일만 늦춰줄 뿐 일반적인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선적 후 곧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서류 등이 송부된다는 점에서 네고금지특약과 다르다"고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데도 원고 은행이 네고금지특약을 부가해 수입대금의 결제를 지연시켜 줬고, 네고금지특약이 있는 신용장은 선하증권 취득 및 수입대금 결제지연에 의한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점, 또 상거래상 선하증권 원본과 화물과의 상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있다"며 "네고금지특약으로 페타코에게 편법금융의 이익을 주면서 화물의 무단 반출에 관한 원인을 은행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은행이 모든 책임을 운송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신의칙이나 구체적인 형평에도 반한다"며 "이런 사정등은 은행이 입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기한부신용장
해상운송
선우상선
페타코
선하증권
신용장
네고금지특약
엄자현 기자
2007-02-2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