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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1심 패소 배상액 전액 현대차에 변제…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측 항소여부 및 항소심에 영향 줄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배상액을 글로비스지분으로 전액 변제했다. 1심 판결 선고후 1주일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이에따라 이번 정 회장의 배상액변제가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항소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정 회장이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를 주주대표소송 변제용으로 현대차에 양도했다고 공시했다. 총 금액은 866억원.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가 정 회장이 현대차에게 배상해야할 손해배상금이라고 선고(2008가합47881) 한 826억에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1심 배상액을 모두 배상함에 따라 정 회장은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더 이상의 지연이자 등은 물 필요가 없게 됐다. 정 회장이 판결선고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1심 배상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경제개혁연대 등 소송을 제기했던 소액주주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이 배상액으로 변제한 금원이 모두 1심 법정공방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글로비스주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1심에서 △정 회장이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주장 외에도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현대차가 글로비스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탈취(이른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주장')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한 금액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975억원이었던 반면 글로비스 설립 지분인수기회 탈취부분에서는 10배가 넘는 1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업기회유용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입장에서) 1심 재판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면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으로 배상액을 변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완제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사업기회의 유용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더라도 이번 배상액 변제를 통해 현대차가 사업기회를 사실상 일정부분 만회한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있지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이 현대차와 대규모 거래를 꾸준히 하는 현대모비스 및 글로비스의 지배주주여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재선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원고측인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여부에 대해 '정 회장 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항소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정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글로비스를 통한 사업기회유용은 인용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현대차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한다면 글로비스설립은 현대차의 사업기회로 봐야 하는 만큼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난 현대차(우주항공·현대강관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봤듯이 현대차가 원고측과의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내용 및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협의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현대차그룹이 정 회장의 배상액 변제에 대한 경위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밝혀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협의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다. 아직 항소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신중하게 논의중이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최종선고 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사건을 풀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1심 재판부는 판결선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판결문 정본을 원·피고측 대리인들에게 모두 송부했다.
소액주주
김동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그룹계열사
주주대표소송
김재홍 기자
2011-03-1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인(法人)은 협박죄의 객체 해당 안돼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법인과 법인 임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 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개념 등에 비춰 볼 때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엄밀히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법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해악을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피해자와 실제 가해의 대상이 된 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루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채무자에게서 추심한 채권 중 4,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씨는 자신의 횡령이 들통나자 회사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금융감독원에 회사의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고발서를 보내겠다"는 문서를 보내는 한편, 임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횡령·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두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위해 추심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권추심업체
해악고지
협박죄
임직원
법인
정수정 기자
2010-08-31
금융·보험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사통장 가져가 돈 인출 후 다시 갖다놓아도 절도죄 성립
회사 통장을 가져가 돈을 인출하고 다시 가져다 놓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 통장을 몰래 가져나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008)에서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서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해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했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회삿돈
회사통장
예금통장
정수정 기자
2010-06-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배임혐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현재현(61)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66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철(63)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추연우(51) 동양메이저 대표이사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현 회장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이 배임증재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07년 2월 회사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추 전 대표와 공모,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고 난 뒤 한일합섬 자산으로 담보를 다시 갚는 방식(LBO·차입매수)으로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현 회장이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일합섬
배임
동양그룹
현재현
배임증재
이전철
추연우
동양메이저
차입매수
류인하 기자
2010-04-1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기술 개발정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 해당
신기술 개발정보가 일부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공시 전 기술개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인 '플래닛82'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손모(4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6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부 언론보도가 됐더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가 '플래닛82'사의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신문 등에 나노 이미지센서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사들이 '플래닛82'사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플래닛82'사의 연구원인 손씨 등은 지난 2005년 회사가 나노 이미지센서칩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시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후 되파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 등은 "기술개발 완료사실은 공시이전에 이미 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미공개정보
신기술
코스닥
플래닛82
주식거래
부당이득
언론보도
공시
류인하 기자
2010-03-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 관행 없다면 이사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배청구 안돼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관행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남은 임기동안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7219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5조1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남은 임기의 보수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이사의 보수가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김씨가 지급받은 2008년9월 및 10월분 보수가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지급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2008년10월분 보수가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해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1인주주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없고, 해임에 따른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사는 K사의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2008년9월 K사의 이사였던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S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김씨는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9·10월분 급여로 각각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지급
임기만료
상법
보수상당액
1인주주
이환춘 기자
2010-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사유제한없이 가맹계약 갱신거절권 조항은 무효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모(41)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2009가합22452)에서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입장에서는 블루핸즈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수억원의 자본이 투하된 시설 등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해지사유에 관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대고객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오씨의 허위청구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액수도 합계 28만7,760원에 불과해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기간 등에 비춰볼 때 배신정도가 현대차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블루핸즈계약서 제44조의 계약생신거절권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의 제한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인 오씨 등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2009년4월의 180일전부터 90일전까지 사이에 오씨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씨와 현대차 사이의 블루핸즈계약은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4월 현대차와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오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가맹점
사유제한
가맹계약
블루핸즈계약
현대차
갱신거절
차량정비사업
신의칙
이환춘 기자
2010-01-19
민사일반
상사일반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어학원 원장 오모(47)씨가 영어교육전문회사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25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가 시정하겠다며 기한연장을 통지했음에도 해명 및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했고 그 결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J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6년 J사는 회사로고가 변경되면서 오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했지만 오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 또 오씨는 2005년부터 J사에서 제공하는 교재 외에 H사의 영어교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알게 된 J사는 2007년6월 오씨에게 7월31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씨는 “타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서만 사용하고 간판도 현재 교체작업 중”이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J사는 오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프로그램 및 교재반환,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또 피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정요구
가맹계약
일방해지
계약위반행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류인하 기자
2009-10-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리점에 우유 일방공급은 독점규제법 위반
우유회사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우유를 공급한 것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대리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양유업 지역대리점 운영자인 곽모(43)씨가 (주)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3088)에서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은 곽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지위에서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쉽지 않고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남양유업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 제23조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이 2004년3월부터 2005년6월까지 8,400여만원을 강제구매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제품이 판촉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70%정도인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곽씨가 1년4개월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 남양유업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비춰 곽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관해 통지받은 2006년12월께야 비로소 불법행위에 요건사실에 대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
우유회사
남양유업
주문량초과
밀어내기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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