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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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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창립 13주년, 변형결정 둘러싼 사법부와의 위상정립이 과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해에 접수되는 헌법재판사건이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 초기 연평균 3백건 정도에 불과하던 접수건수가 95년 이후 5백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99년 9백24건, 2000년 9백68건, 올해는 8월말 현재 7백17건이 접수돼 연말엔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헌법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의미한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처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97년 5백8건에서 지난해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9백1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7백45건이 처리됐다. 13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7천46건에 이르며 이중 6천5백53건이 처리됐다. 이중 법령이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을 받은 것이 3백33건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1백38건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선언한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총 4백71건이나 된다. 최근 선고된 사건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탁금 2천만원과 반환조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선거혁명을 불러오게 됐다(2000헌마91·112·134). 반면 시민단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낙선운동금지조항과 현역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2000헌마121·202, 99헌바92 등)을 내려 '미완에 그친 헌재 발 선거혁명'이라는 여론의 화살도 받았다. 이에 앞서 2기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98헌가16등). 이로써 20여년간 금지돼 오던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98헌마363)함으로써 40여년간 시행돼 온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이같은 공과 함께 한정위헌결정등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 정리,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발생하는 심판종료선언 문제, 자체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해 파견연구관에 의존하는 것 등은 앞으로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변형결정 등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강당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尹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갈등의 타래들이 헌법재판소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이라는 도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헌법질서라는 주춧돌 위에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진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국구의석배분방식
기탁금2천만원
낙선운동금지조항
과외교습금지
군가산점제도
최성영 기자
2001-09-04
선거·정치
헌법사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
대법원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낙선·낙천운동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에 의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121·20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의 수준에 이른 이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가 행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후보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당선목적의 유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하면 단속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박재오 의원등이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사장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93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111조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92 등). 재판부는 우선 93조1항에 대해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만을 특정해 금지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111조1항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해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이 현역의원과 일반 후보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낙선·낙천운동금지
낙선운동
선거의공정성
공직선거법93조1항
공직선거법제111조1항
선거운동기회의불균형
최성영 기자
2001-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대철 의원 금배지 박탈될 듯
경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알선수재에 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주)경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알선수재)를 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2001노12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정 의원은 이 돈을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에 매수할 수 있는지 묻는 등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5년8월 경성그룹으로부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과 관련, 고양시장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 97년2월에는 제주도서귀포시 소재 여미지 식물원의 수의계약 매입건과 관련,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탄현아파트 건설사업승인 신청 대가로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경성그룹
정대철의원
불법정치자금
대가성정치자금
알선수재
뇌물청탁
여미지식물원
강현국 기자
2001-07-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풍 3인방에 징역5∼3년 형 선고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칭 '총풍'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총격사건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피고인(48)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98고합1264, 99고합13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 피고인(41)과 (주)대호차이나 감사 장석중 피고인(50)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총풍사건의 실행자인 세 사람에 대해 징역5∼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총풍'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정치권의 개입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씨 등이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64)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20세기말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서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휴전선에서의 긴장조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피고인 등과 연계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돼 오 피고인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한·장 피고인은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 이 구형됐었다.
총풍사건
판문점총격
청와대행정관
오정은
국가공무원법
한성기
장석중
박신애 기자
2000-12-1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남치 전 의원 실형선고 법정구속
96년∼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白南治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10개월동안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원이 모두 현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느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5천만원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미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반성의 빛이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白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8월초순경부터 97년6월중순경까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동아건설
뇌물혐의
백남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박신애 기자
2000-09-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용산구청장·청송군수 당선무효 확정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상고가 기각돼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각각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안의종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99도1275, 99도5628)에서 성씨와 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1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성씨는 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모식당에서 신문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백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안씨는 98년 5월13일 사조직 책임자를 통해 면책 7명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따라 98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이들 2명과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용산구청장
청송군수
향응제공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김성위
2000-04-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신 의원 의원직 유지
"공업용 미싱"발언의 김홍신 의원에게 벌금형이선 고돼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김홍신의원에 대해 모욕죄부분은 벌금 1백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부분은 80만원을 선고(98고합569),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벌금 1백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발언은 유권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적이익보다 상대후보를 비방, 상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라며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모욕죄로 유죄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8년5월26일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서 손학규 의원의 상대후보인 국민회의 임창렬 후보를 겨냥 이혼한 사실, 임후보의 부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비난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모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업용미싱
김홍신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모욕죄
박신애 기자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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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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